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13878)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부패범죄ㆍ기업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ㆍ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ㆍ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출력ㆍ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과정에 피의자ㆍ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피의자 및 피압수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한편, 정보의 분산 보관, 최첨단 보안프로그램 설치, 정보 삭제ㆍ변경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정보의 압수집행은 일반적인 압수집행에 비해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압수대상 정보가 당해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등은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보의 압수ㆍ수색 절차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06조제3항).
나. 법원은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ㆍ변경되지 않도록 보존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다.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라. 압수대상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등에 압수할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ㆍ수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2제3항 신설).
마.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하여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출력ㆍ복제하도록 하고, 출력ㆍ복제 과정에 피의자ㆍ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3 신설).
바.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ㆍ훼손 및 오ㆍ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안 제116조제2항).
사.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해당 매체 등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0조의2 신설).
아. 수사기관의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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