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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입법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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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신호등 보는 기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0-06 18:36    

의안 : 법률안과 법률안이 아닌 것  (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을 모두 포함.

대표발의는 위 설명 의안을 말합니다.
즉, 법률안과 법률안이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대부분 의원의 대표발의한 내역은 법률안입니다.
일부 의원은 법률안과 법률안이 아닌 것을 함께 대표발의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극소수 의원의 경우는 대표발의에 법률안이 아닌 것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는 발의 된 의안 처리여부를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통과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통과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처리의안에는 통과의안과 대안반영폐기, 철회, 폐기, 부결이 속합니다.
계류의안은 소관위에 접수 상태로 있는 의안입니다.

 

공약뉴스에서 통계로 잡는 통과건수는 대표발의 한 의안이 원안가결, 수정가결된 건수와 대안반영폐기된 건수의 합입니다.

국회는 가결만 통과로 보고, 대안반영폐기는 통과건수로 구분하지 않지만 입법 과정을 볼 때 통과된 건수로 포함시켰습니다.

대안반영폐기 ?          대안반영폐기 장단점


 


국회의원의 4대 역할과 권한은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입니다.
입법은 대표발의 하는 의안 중 법률안이 해당됩니다.

 

공약뉴스에서 제공하는 국회의원의 입법신호등 정보는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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