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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용어. 대안반영폐기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21 20:51    

대안반영폐기

1. 법률안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다.

2. 1은 소정의 형식을 갖춰 국회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된다. 이 때 의원 또는 정부로 제안자 구분이 된다.



3. 2는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다.


 

4. 3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처음 접수 된 법률안의 내용이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이 법률안을 모아서 대안을 만들고 처음 접수 된 법률안들은 모두 폐기시킨다.


 

5. 4의 대안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치며
처음 접수 된 법률안들의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처음 접수 된 법률안을 폐기하는 것을 대안반영폐기라 한다.

대안반영폐기된 각각의 법률안은 처리의안 건수로 잡히고 의결결과에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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