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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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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의 종류 + 공직선거법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5-17 11:18    

공직선거의 종류

대통령 선거
임기 : 5년 (대통령은 중임이 금지되어 있음)
선거기간 : 23일

국회의원
선거 임기 : 4년
선거기간 : 14 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임기 : 4년 (지방자치단제장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고 있음)
선거기간 : 14일

선거일
수요 일

재ㆍ보궐선거
4월과 10월 연2회 실시

출처 : 선관위 ------------ 보기 - > 

공직선거법  ----------- 전문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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