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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05-08 19:3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8.13.] [법률 제12109호, 2013.8.13.,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 02-788-202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별표 1] <改正 1988.12.29>

수당

국회의장

1,496,000

국회부의장

1,275,000

의원

1,014,000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1.3.28.]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별표 2] <改正 1988.12.29>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1,200,000

 

②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별표 3]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의 30 / 100 상당액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4.12.31.>

③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12.]

[별표 4] 개정 2010.3.12

보좌직원의 정원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제9조의2(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3.8.13.]

제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3.8.13.]

제10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12109호, 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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