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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갑 국회의원
09gunpo   

   
  박근혜정부 지방재정 정책은 낙제점, ‘15년 기준 복지공약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은 5.4조원, 재정확충은 2.3조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2 22:35    

박근혜정부 지방재정 정책은 낙제점, ‘15년 기준 복지공약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은 5.4조원, 재정확충은 2.3조원

- 지방재정 확충대책 효과는 ‘15년 2.3조원, ’16년 2.6조원, ‘17년 2.7조원 등 3년 평균 2.5조원에 불과

- 그런데 지방정부 복지지출은 2012년~2015년 13.8조원 이나 증가, 이 중 5.4조원은 대통령 공약으로 인한 것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각각 2012년 52.3%, 77.2%에서 2015년 45.1%, 68.0%로 하락한 것은 당연한 귀결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공약 등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은 크게 늘어나는데, 지방재정 확충대책은 이를 충당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임”이라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는 2013년 12월 ‘중앙-지방 기능 재원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소비세율을 5%→11%, 보육보조율 15%p인상, 지방소득세의 세율․감면 권한의 지자체 부여 및 세액 감면 정비 등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2013년 12월 지방재정 대책으로 ‘15년 6.0조원, ’16년 6.4조원, ‘17년 6.5조원의 효과가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당시 취득세 감면, 보육보조율 인상, 분권교부세 4개 사업 지방비 부담 등의 정부시책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15년 2.3조원, ‘16년 2.6조원, ’17년 2.7조원에 그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 예산은 2012년 151.1조원에서 2015년 173.3조원으로 22.2조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예산은 2012년 33.0조원에서 2015년 46.8조원으로 13.8조원 증가하였다. 지방정부 예산 증가분 22.2조원 중 62%인 13.8조원이 복지지출 예산 증가로 인한 것이다. 특히 이중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보 개별급여 전환, 장애인 연금 확대로 지방정부 복지지출 부담 증가분에는 ‘15년 5.4조원, ’16년 5.6조원, ‘17년 5.9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대책으로 확충규모는 ‘15년부터 ’17년 동안 연평균 2.5조원에 불과한데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정부의 공약이행으로 ‘15년만 해도 13.8조원 증가한 것이며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지방정부 수요는 ‘15년부터 ’17년 동안 연평균 5.6조원에 이른다. 한 마디로 ‘15년~’17년 동안의 평균수치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확충대책은 2.5조원인데 공약이행으로 인한 지출만 해도 5.6조원이니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귀결되는데, 지방 자율성지표 추이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재정자립도는 ‘12년 52.3%에서 ’15년 45.1%로 7.2%p 하락했으며, 재정자주도는 ‘12년 77.2%에서 ’15년 68.0%로 하락하였다.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사업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에서 27.0%로 크게 증가하였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했는데 성과는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공약 등으로 인한 지출규모를 고려하면 재정확충이 이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2009년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발표 이행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고소득층 및 슈퍼대기업에 대해 증세하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과 함께 소득세할 주민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인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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