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엘리베이터 자주 고장나는데, 승강기정보에 고장이력․사고이력은 없다?
-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가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안전사고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중대한 사고가 누락된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 고장이 자주 났는데도 고장이력이 없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2016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가 58만대를 넘어섰고 매년 승강기설치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6년 7월까지 779명이 승강기안전사고·사망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보도된 승강기로 인한 사망사고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료를 비교한 결과 다음의 10건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승강기 관리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이를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상,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자료에 남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승상기안전공단은 사고 및 고장이력을 대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별 승강기의 검사이력/고장이력/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승강기 사고가 빈번하였던 여의도시범아파트 승강기의 고장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고장이력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에서 1주 이상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승강기 관리자가 사고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관리자가 신고하지 않고 이를 적발하지 않는 이상 중대사고가 누락되며, 우리집 승강기가 자주 멈추고 고장나도 사람이 다치지 않거나 하면 사고이력이 남지 않아 이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장, 사고이력의 공개가 미흡하면 승강기 관리에 있어 허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면서
“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승강기 관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승강기 고장 발생을 신고하고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집 승강기의 고장 이력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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