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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회의원
08guri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8 14: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290)

(윤호중의원 등 13인)

발 의 의원 : 윤호중, 이찬열, 신경민, 이학영, 김상희, 윤관석, 최인호, 김해영, 박주민, 김종민, 원혜영, 남인순, 권칠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임.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하였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임.

이에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500억원 초과

105억8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현행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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