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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19대 보은/옥천/영동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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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52)(박덕흠의원 등 10인)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보장법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1 00: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52)(박덕흠의원 등 10인)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0월 2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이라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게 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부득이 통합되게 되어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런 추세는 농어촌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이어질 것임. 이는 지역 대표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게 되어 도시와 농어촌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하게 야기시키게 되며 농어촌 지역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 문제도 발생될 수 있음.

이에, 선거구 획정 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수를 규정하되 인구수 이외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기준 인구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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