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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을 국회의원
07gwju   

 
  범죄경력자에 대한 운전자격 부적격자 가려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13 18: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명단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한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운수종사자등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자격증 보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운전자격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가려내어 국민들의 안전한 여객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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