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값 누가 올리나 봤더니, 제주도와 JDC 협력작품
허가권자인 제주도, 사업자인 JDC 모두 실제 분양실태 점검 안해…‘나몰라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임종성 의원 “주거위장 고급콘도 분양실태 조사해서 대책 마련해야”
JDC는 그 동안 제주도 관광진흥과 투자유치를 위해 제주도와 협력하여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허가 당시 관광숙박시설로 승인된 콘도가 투기 및 주거용으로 분양되며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변 부동산 역시 상승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래 제주도 내 콘도는 5구좌로 한 개의 객실 분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기에 몇 가지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조례 제 27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법인 혹은 외국인인 경우, 단독으로 콘도를 분양받을 수 있다. 내국인도 특혜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 2구좌로도 콘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자유치를 위한 특혜를 악용해 콘도시설이 주거 및 투기 목적으로 분양되고 있어 그 여파로 주변 땅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임종성 의원실에서 신화역사공원 내 콘도 분양을 알선하는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주거목적으로 콘도 매입이 가능하고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9억원 중반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 JDC가 진행한 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는 한 채당 5억 원 이상의 가격에 분양되고 있으며, 신화역사공원 내 콘도는 평당 1,800만원 ~ 3,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가장 비싼 독채 콘도는 18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콘도가 주거시설로 위장해 분양되는 동안 제주헬스케어타운 인근 토평동 일대와 신화역사공원 인근 안덕면 서광리 일대는 2015년 대비 평균 25% 이상의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임종성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도의 땅값 상승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작 허가 주체인 제주도는 점검을 하지도 않았고 JDC는 주거시설로 분양되는 상황을 방조했다”며 “관광숙박시설로 허가된 콘도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분양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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