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51)(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더라도 공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임.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상실감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짐.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상 소방공무원의 치료계획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5항, 제7조제2항제7호/제8호 신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