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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아산시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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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충남 아산시 국회의원 대표발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18 10:35    

 






발 의 자 : 의원 (10인) 가나다순
대표발의
이명수 공약 신호등 --- 보기 --- >
김기선 공약 신호등 --- 보기 --- >
김미희 공약 신호등 --- 보기 --- >
김제식 공약 신호등 --- 보기 --- >
문정림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새누리당 비례대표
염동열 공약 신호등 --- 보기 --- >
이종진 공약 신호등 --- 보기 --- >
정희수 공약 신호등 --- 보기 --- >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제안이유

과거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한센인에 대한 수많은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는 바, 국가의 한센인 격리 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한센인이 격리 수용되어 폭행,부당한 감금 또는 단종수술 등을 당하였으며, 소록도에서 갱생원 직원의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지난 2007년 이 법을 제정하여 한센인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도모하였으나,「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유사한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피해자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법률의 제명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사망·실종·상이여부 및 정도 등에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절차, 재심의 및 시효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법률 제 호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2.“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그 밖에 제4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4.“피해자”란 제4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피해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4.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에관한 사항

5.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고,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조(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3.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이 법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가 국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8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제9조(보상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르고,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한센인피해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지원금)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로부터 한센인피해사건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에서 당시 지급액을 보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제16조(재심의)

① 제14조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제15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중 “90일”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7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15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22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24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념사업)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기념관 건립

2.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위령공원 조성

4.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뉴스 원문 보기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에 따르면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과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가. 한센인 피해사건 개요

2007년 10월 제정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45년 해방 이후 발생한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09년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피해사건을 신고·접수하였고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법에서 직접 규정한 사건1) 외에도 유사한 사건도 피해사건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천 비토리 사건 등 14개 사건이 포함된 총 17개 사건이 ‘한센인피해사건’으로 결정되었다.

피해신고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실시되어 총 10,038건이 접수되었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6,462건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현재 법에 따르면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생활지원금으로 약 3,819명, 의료지원금은 4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상금과 관련된 규정은 없어 현재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나. 보상금(안 제9조)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보상금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과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식은 [표 2]와 같다.



(1) 사망·행방불명에 따른 보상금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행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건은 [표 3]과 같다. 보상금의 추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규모가 파악되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피해사건을 조사할 당시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추계하려면 사망자 수의 추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집단학살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 확실시 되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자를 모두 사망자로 추정한다. 또한 사망자 및 그 외 피해자가 섞여 있는 사건의 경우 사망자의 성명 등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자수를 추정한다. 그 결과 사망으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대상은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추정하려면 사건 발생 당시의 월평균급여가 필요한데, 사망자에 대한 급여정보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1989년 이전 자료가 없으므로 그 이전 연도의 최저임금은 단할 일율 5%를 적용하여 사고발생연도의 최저임금을 추정하도록 한다. 사망자의 장래취업가능 기간 산정을 위해 사망자의 연령을 반영하였으며, 생년월일이 미상인 경우에는 30세로 가정하여 호프만계수를 적용한다. 생활비 공제율은 부양가족 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1인에 해당하는 35% 공제율을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추계결과, 2015년에 일시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24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인 한시적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으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해당된다.



(2)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한센인 피해사건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6,462건의 대부분이 격리, 폭행, 강제노역, 정착과정의 주민충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주민충돌이었음을 감안할 경우, 동보상금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 당시,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신체장해등급 등 이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현재시점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추계에 기술적 한계가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

과 장 이 선 주

예 산 분 석 관 박 연 서

(788-4741, mileend@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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