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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부 포함해 심의할 수 있어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08 20:49    

국정교과서, 현재 진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중!

유은혜, 학운위에서 국정교과서 거부 포함해 심의할 수 있어야 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가 2016년 9월 학교에 배포한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을 확인한 결과, 매뉴얼 상 국정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와 다르게 <교과협의회> 추천은 불필요하고, 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제작한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제18쪽에 따르면, “국정도서와 같이 1종 1책인 경우 교과협의회 추천 불필요, 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필요”라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검인정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제도취지를 고려한다면, 국정교과서도 학운위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결국 교육감과 학교장의 선택사항이므로, 전향적으로 국정교과서 선택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10월 14일까지 나이스에 교과서를 주문하려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율이 높아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니 아직 개최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된다“고 설명하며, ”시도교육감들이 학운위 개최를 장려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국정교과서 사용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공개를 2개월 앞둔 현재, 교육부는 9월 2일 시도교육청으로 [2017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라는 공문을 전송해, 오는 10월 14일까지 나이스(NEIS)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교과서를 주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경우, 검인정 교과서는 학교 교사들의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과서 3종을 선택하고, 2단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종의 순위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최종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교장이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려면, 설득력있는 이유가 있어야 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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