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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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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19)(박명재의원 등 14인) 울릉도ㆍ독도지역 생활기반시설 지원 필요 재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17: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19) 울릉도ㆍ독도지역 생활기반시설 지원 필요 재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울릉도ㆍ독도 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ㆍ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울릉도ㆍ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ㆍ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역임.

그동안 울릉도ㆍ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동해를 수호한 독도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방안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울릉도ㆍ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이에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에 울릉도ㆍ독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울릉도ㆍ독도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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