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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 광주시 광산구 을 국회의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2-19 14:32    





 

권은희 의원, 군 내 법치주의 원칙 확립과 장병 인권 및 기본권 보장 법적 토대 마련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국회 국방위 상정
- 군사상 질서유지 및 안전보장 위해 활동하는 헌병 직무수행 필요 사항 규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발의한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2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된 「헌병령」「헌병무기사용령」을 대체해 헌병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상정된 법률안은 군사상 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헌병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 ▲헌병 직무는 군사지역에서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 ▲헌병 무기 사용 범위 지정 및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실시 ▲헌병이 군사지역에서 교통·운항질서 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헌병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은희 의원은 “헌병의 직무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의적인 지휘권 남용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군에서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회복되어 안심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191379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병은 군의 조직과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고 군이 전투력을 보존?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함.

그런데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는 그 근거법령이 미흡하거나 근거법률이 없어 지휘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헌병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헌병령」, 「헌병무기사용령」은 일부 용어 변경에 의한 개정 외에 아무런 손질 없이 1949년 제정된 당시의 직제와 내용 등 현 헌법질서와 부합할 수 없는 실질적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헌병활동의 근거 법원이 되기 어려운 상태임.

헌병의 행정경찰직무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사상 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헌병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규정된 헌병의 직무는 군사지역에서 군인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헌병장비·헌병장구·분사기등 및 헌병무기는 통상의 용법이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헌병장구·분사기등 또는 헌병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장소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헌병부대가 영창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헌병이 군사지역에서 교통·운항질서 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헌병은 수상한 거동 등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대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직무질문을 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헌병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는 헌병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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