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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내용이 길어 두편으로 나눠 보도한다. ‘특권’담론의 재구성과 정치개혁의 방향 2 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언주 경기도 광명시 을 국회의원 주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2-21 17:56    






‘특권’담론의 재구성과 정치개혁의 방향

고 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정치개혁과 방향

 

(1) 왜 87년 체제의 개혁인가?

87년 체제란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특수한 헌정질서를 일컫는 개념이다. 87년 체제는 좁은 의미로 볼 때,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정점으로 하는 헌법체제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조합한 정치적 지배질서라고 할 수 있다.

87년 체제는 이전의 낡은 정치질서를 대체하는 순기능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권위주의체제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시민의 인권 등 제반 권리를 신장시켰다.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대통령권력과 의회권력 사이의 일방적 지배구조를 상당정도 수평적 관계로 바꿔 놓았고, 일당의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던 패권적 정당체제를 지역 기반의 수평적 할거체제로 변화시켰다. 이 같은 87년 체제는 정부수립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정당 사이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87년 체제는 더 높은 단계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서 많은 한계와 질곡을 드러냈다. 특히 사회 저변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social right)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또한 사회갈등의 해결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 결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고 심지어는 급속하게 후퇴할 수도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87년 체제의 한계는 대표성의 위기, 책임성의 위기, 통치의 위기라는 3중의 위기 구조로 드러났다.

첫째, 87년 체제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으로서 대표성의 위기를 드러냈다. 정치적으로 특권·기득권집단의 이해는 과잉 대표되고, 사회구성원 다수의 이해는 과소 대표되어왔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민주화 이전이나 민주화 이후나 거의 똑같이 기득권세력의 이해관계에 가까운 거대정당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왔다. 신진세력이 진입하기에는 유형, 무형의 장벽이 너무 많아서 노동계급이나 하층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들의 성장이 가로막혀 왔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체제는 고도의 독과점체제였다.

또한 한국의 정당체제가 갖는 지역할거적 성격은 대표성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보수정당의 아성인 부산·울산·경남에서 진보적 야권정당들은 약 38%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점유율은 겨우 7%에 불과했다. 이 같은 엄청난 불비례성이 상존하는 속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절반이상이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없었다. 이런 취약한 대표성의 문제는 거대정당들의 과두적인 지배구조에도 내재해 왔다. 한국의 정당들은 하향식의 권위적 정당이거나 명사 중심의 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권력자원이라 할 수 있는 공천권은 당의 패권을 쥔 유력자들에 의해 행사되어 왔고,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기보다는 공천을 준 지도부의뜻을 추종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87년 체제가 드러낸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의 삶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시스템으로서의 책임성의 위기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근원적 실체는 다름 아닌 ‘국가 없는 삶’, 즉 사회공동체 최후의 보루인 국가의 공적 기능이 급속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고위 공직자들은 더 이상 공직자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사익추구집단으로 전락해 있다.

이처럼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국가가 사라지게 된 데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 그것은 두 가지 문제에서 기원하는데, 하나는 시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사회세력 간의 힘 관계가 불균등해지고 그에 따라 국가가 특정집단에 포획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기관들 사이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깨졌다는 것인데, 권한과 기능이 독과점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정부권력구조의 문제와 정부권력에 대한 부실한 감독문제들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단시간에 권력향유를 극대화하려는 5년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 지역주의의 정당대결 속에서 정부견제보다 정권을 보위하는 당파싸움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는 문제, 권위주의의 잔재로 인한 정부권력기관의 비대화 같은 문제들이 작용해왔다.

셋째, 정치세력들 간에 극단적인 적대와 분열구조 때문에 진정한 다수파를 형성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정통성의 위기 때문에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정치시스템으로서의 통치의 위기였다.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친위그룹과 지지자들의 강력한 결속을 유지하는 데에 더 많은 힘을 쏟아 왔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제기하는 모든 의제는 이유를 막론하고 반대진영에 의해 사사건건 정쟁 대상이 되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 요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결합된 지역할거주의 정당체제의 문제였다. 전국이 지역할거방식으로 양분 내지 삼분되는 가운데 승자독식의 대통령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한대결을 벌이는 구조 속에서는 절반 미만의 상대적 단순다수의 정권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득표율은 36.6%, 김영삼 대통령은 42.0%, 김대중 대통령은 40.3%, 노무현 대통령은 48.9%, 이명박 대통령은 48.7%였다. 여기에 투표율을 곱해보면 노태우 32.6%, 김영삼 34.3%, 김대중 32.5%, 노무현 34.6%, 이명박 30.7%로서 유권자 전체의 실질적 지지율은 1/3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으로 하여금 권력의 정통성 문제를 야기하고 리더십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국가적 현안을 풀 수 없게 만든 구조적 요인이었다.

요약건대,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 형성된 정치질서로는 더 이상 사회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권력의 편중으로 권위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강하고, 지역과 세대의 배타적 분점구조로 인해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균등하게 대표하지도 못하며, 적대적 진영논리 때문에 효과적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는 체제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지금까지보다 압도적 다수의 목소리를 집약할 수 있고, 국민의 삶에 철저히 밀착하는 훨씬 더 포용적이고 공평한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개혁의 기본방향인 것이다.

 

(2) 정치개혁의 몇 가지 원칙과 방향

정치개혁은 지엽적이고 단말마적으로 대중의 일시적 감정에 영합하는 방안이어서는 안 되고,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워 보자면 첫째, 사회양극화, 비정규직, 저출산 등에서 사회약자를 품어내면서 당면한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치개혁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 반정치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의 영역을 활성화하는 정치개혁이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권위주의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정치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정치개혁의 주요 내용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위기, 국민의 삶에 책임지지 않는 책임성의 위기, 극단적 적대와 분열구조 때문에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통치의 위기”에 정확히 대응하는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당의 하향적이고 패권적 지배구조의 혁신, ▲지역할거주의·독과점정당체제의 개혁, ▲대통령과 의회의 불합리한 권력시스템 개선(대통령권한남용의 제한과 국회통제 강화)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 정치의 실현을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각 정당들의 자기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혁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정치 전반의 근본적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정당이 제대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당혁신은 정당 간 합의가 없어도 추진하기가 용이하고, 어느 한 정당이 먼저 성과를 내면 혁신경쟁이 금방 파급되어 나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당혁신의 방향은 정당의 하향적이고 패권적인 지배구조를 당원과 국민이 주인으로 되는 수평적 정치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공천제도의 혁신이다. 공천제도는 주요 정당들 내부에서 끊임없는 패권다툼과 줄서기 문화를 양산하는 주범이다. 공천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의 이분법적 접근만으로는 안 된다. 상향식 경선을 하더라도 당내 계보정치의 대리자에 불과한 중앙당의 공천심사기구를 그대로 존치하고서는 철저히 조작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었다. 상향식 경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유권자들에게 기본적인 검증과 정보제공의 절차가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 따라서 상향식 경선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의 공천심사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 공천심사위원회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에 아래로부터 선출과 추첨을 통해 구성된 시민배심원단들이 공직선거지원자들을 상대로 내실있는 토론과 평가를 진행한 후에 표결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당의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적인 정당구조를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정당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지역정당조직을 하향식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들을 들 수 있다.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을 지역풀뿌리 정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하고, 시민들이 참여·감시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패권적 지배의 물적 토대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당 사무소 설립을 허가하고 강화해야 한다. 과거 지구당의 폐단(지구당위원장의 사조직화)을 방지하는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당원, 지지자, 유권자 사이의 소통과 민의 수렴의 기능을 담당하는 풀뿌리 지역조직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당 조직에 독립적 재정권을 부여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자율적인 자기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방조직들이 당비를 직접 모금하고 일부를 중앙당 운영에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기부된 액수 이외 부분은 지방 정당 운영에 충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정당조직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회계 감사권 및 시민참여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가치정책정당화를 위해서 정강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전국당원투표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원내지도부가 당의 가치정체성을 벗어날 경우 당원정책소환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각 정당 간에 혁신경쟁이 불붙기 시작하면 정당 간 합의를 토대로 지역할거주의-독과점정당체제를 깨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론 현행 단순다수소선거구제를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당명부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최소한 33.3%수준으로 증대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선출방식을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다. 단 대선거구를 도입할 때는 1위 당선자와 꼴찌 당선자 사이에 나타나는 대표성의 격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선호투표나 1인 다(多)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선거구제의 개혁내용이 무엇이든 여야 간에 타협을 도출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거대정당에 의한 독과점체제를 깨기 위해 대중적 호소력을 갖고 있고 당장 실천이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선거와 의회에서 거대정당들의 기득권구조를 불합리한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이 그것이다. 가령 선거에서 거대정당 우선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추첨에 의한 기호부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나, 현행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의석율-득표율을 고려한 보다 비례적인 배분방식으로 바꾸는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조정하고, 의석율, 득표율을 고려한 보다 비례적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채택하여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당 설립 허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당은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활동하는 풀뿌리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정치를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과점정당에 의한 지방정치지배를 방지할 수 있다. 한 시도에서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면 지역당으로 허가하여, 기초의회-기초자치단체만 진출할 수 있게 한다.

근래 중앙정치 독점정당구조의 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선거 공천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당 설립이 허용되면 그 같은 논란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셋째, 대통령과 의회의 불합리한 권력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 정점은 역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이전, 대통령결선투표제 시행, 책임총리제 도입 등으로 견제와 균형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들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파 간에 고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개헌에 준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당장의 현실적 과제로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미시적 혹은 중범위적 수준에서라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야한다.

먼저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 및 기능을 현실화시키거나 책임장관제를 강화하는 등으로 대통령 권력의 자의성을 축소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유인하는 비대한 권력기관, 이를테면 검찰, 경찰, 국세청의 권한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검찰을 일반조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분리하는 것, 김대중 정부에서 논의되다 유산된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은 여전히 유용한 논의이다.

또 대통령이 행사하는 각종 직간접적 인사권을 줄이거나 제한을 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견제되지 않는 면이 너무 많은데, 장관의 임명과 감사원장의 임명 시에 국회의 견제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대표 임명에서도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권한 역시 기능과 책임은 확대하되 특권은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세계적 기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특권을 누리는 것인지 명확하게 검증된 바 없다. 그럼에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커다란 불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연봉수준과 각종 혜택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특권의 소지가 큰 부분은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대신에 의원정수 증원 등 민의를 반영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과 책임은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좀 더 미시적인 방안으로는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민단체그룹들의 안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시민들에게 국회공간을 적극 개방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소위 포함) 회의의 자유로운 방청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청원에 대한 제도접근성 강화와 청원심사 과정에서 시민참여 제도화, ▲의원 징계심사 기한의 명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의원징계에 대한 회의 공개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특권내려놓기’ 프로젝트보다 방향성에서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이라고 판단된다.

 

(3)개헌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야를 넘어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지난 87년 민주헌법이 제정되던 때와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점에서 헌정체제를 재설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개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언제까지고 개헌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거의 짬짜미 수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분은 그럴 듯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승자독식으로 인한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권력분점을 기반으로 한 타협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위원의 말대로 왜 이들은 당장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권력분점에 대한 입법개정으로서 현행 소선거구단순다수제를 뜯어고치는 일이나 ‘연정’을 촉진하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합의하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정치권의 논의가 집중되는 대상은 주로 권력구조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의 결정은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사이에만 엇갈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진영 내부에서도 사분오열처럼 찢겨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다만 국민여론의 추이로만 보면, 대통령제의 유지와 4년 중임제로의 전환 정도가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진심으로 우려한다면 개헌을 통해서든 법률개정을 통해서든 헌정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있다.

감사원(회계검사기능), 국가인권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구성과 감시를 행정부에서 분리하여 의회소관으로 이전 등은 개헌사항이다. 의원정수 조정, 검찰조직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재규정하는 문제 등은 개헌사항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안건이다. 이런 논의들은 권력구조 개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다.

정작 개헌논의가 더욱 가열되어야 하는 대상은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 헌법은 세계적 기준을 통해 보더라도 대단히 진취적이고 민주적이다. 그런 헌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그것의 모태가 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헌법은 자유민주주의자, 의회민주주의,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모두 모여 함께 만들었는데,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을 표방하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 아무리 진취적이고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지난 2~30년 간에 걸쳐 급격히 진행된 사회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난 시기의 사회변화가 헌법 속에 잘 반영되어야 하는데, 사회양극화, 노동, 저출산, 환경·에너지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헌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처음 읽는 헌법>의 저자 조유진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관할 경우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야 한다. 노동분야에서는 제헌헌법이 규정했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부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리해고, 최저임금과 최저생활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았던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의 법적 절차, 통일 이후 토지 등 재산권의 현상 존중, 남북한 당국이 외국과 맺은 조약의 효력유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교육 금지를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5. 왜 진보혁신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심지어는 적대적인 집단들이 모여 공존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마치 특정이념집단의 나라인 것처럼 독선과 횡포를 일삼는 현상은 대한민국에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다. 물론 공화·공존을 말한다 해도 서로 생각이 다른 집단들 간에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논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화·공존이 아닌 배타적 독점과 추방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위에서다.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논의해 본다면, 대한민국은 명백히 진보의 가치공동체이다. 그 증거는 바로 헌법전문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의 표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항상 진보의 가치였지 보수의 가치였던 적이 없다. 보수는 늘 기회만 되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을 중단시키고자 시도해왔지만, 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바치면서 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보수가 권력주도권을 쥐어왔던 데에는 해방공간에서 낡은 좌익진보가 사멸하고 새로운 진보가 성장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 지체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남북한 간에 사활을 건 체제경쟁, 우리 내부의 대중역량에 의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민주화 압박, 국제적 전략거점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국의 각별한 지원과 컨트롤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주도의 권력이 회복 불가능한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화와 세계화 이후 보수패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물적 조건이 크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진보에 대해 확고한 우위를 견지한다고 믿어졌던 보수의 ‘유능함’도 이제는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다. 적어도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와 민주진보정부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수정부가 더 유능하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강한 것에는 재빨리 굴종하고, 이웃과 나누지 않고, 법과 규칙을 적당히 뭉개는 한국 보수의 세 가지 윤리적 특성은 ‘능력’의 감소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어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세계 속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유, 정의, 평등의 보편가치를 따라가면서 공정, 관용, 소통, 나눔 등 사회변화·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해 나가야 하는데, 한국 보수는 그것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근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보수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인다. 단적으로 인간의 근원적 불행을 조롱하고 즐기는 세력들을 방치하고 조장하기까지 하는 세력을 과연 국민들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지할까?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보 대 보수’의 역학구도가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역관계가 보수-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오랜 관성에 의한 사고일 뿐이다. 엄연한 사실은 그런 구조가 커다랗게 변화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중요선거를 복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양대 진영의 역학관계는 지속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접근해 왔다. 민주화 이전의 패권적 보수우위에서, 민주화 이후의 압도적 보수우위로, 다시 IMF사태 이후 상대적 보수우위로 전환해 왔다. 해방 후 최초로 일어난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는 그런 변화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 후에도 보수와 진보의 역관계는 더욱 균형의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그 결과로 진보-야당진영은 보수분파와의 연합 없이도 단독으로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5년 간 중요선거였던 지방선거(2010)-총선(2012)-대선(2012)-지방선거(2014)의 진영기준 득표율을 살펴보면,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보수진영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그런데도 현상적으로 보수가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진보적 야당들의 안일함, 지리멸렬, 혼란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혁신은 보수보다는 진보적 야당들에게 더 필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도 있다. 진보진영이 사멸하는 보수패권을 대체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속 중심국가로 도약시키는 정치주체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진보적 가치공동체이고, 자신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담지자라는 강한 신념과 자부심을 체화해야 한다.

둘째, 현 단계 역사적 실천과제에 대한 인식으로서, 대중은 역사적 위임(mandate)을 보수가 아니라 진보진영에게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셋째,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명한 이념과 가치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명확한 이념과 가치 없이 기성구도의 중간에서 반사이익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언주 경기도 광명시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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