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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0-27 08:22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2012.02.27 국회규칙 제174호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 시기)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입법예고 방법)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국회등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국회공보에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문(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개정 전·후의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할 수 있다.

  1. 발의자·제출자

  2. 입법취지(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한다)

  3. 주요내용

  4. 법률안의 전문

  5. 법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 자료 등

  6. 의견제출 기관, 기간 및 방법

  ② 위원장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기간 등)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8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 해당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
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입법예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74호,2012.2.27>

 

이 규칙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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