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년일자리 재원 마련 ‘청년세법’ 발의
● 정세균 의원, 대정부 질의에서 제안한 ‘청년세’ 도입 법안 대표발의
●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 대상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
●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목적의 한국형 사회연대세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12월 7일 ‘청년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15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청년세’ 도입을 제안했던 정 의원이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세균 의원을 포함 5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의 핵심은 ‘청년세’라는 목적세를 신설,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쓰자는 게 정 의원의 제안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화약고, 청년문제
실제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의 화약고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떠안고 사회에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기준 청년체감실업률이 21.5%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 청년실업률 7.9%에 3배 가까운 수치다.
이처럼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은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란 뜻의 ‘청년실신’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연애, 결혼, 출산의 ‘3포’도 모자라 이제는 내집마련과 인관관계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로 진화한지도 오래다. 장기 미취업자라는 뜻의 ‘장미족’이란 자조적 단어도 회자되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청년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한국경제의 허리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실업난과 빚에 짓눌리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한국경제의 심각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희망펀드’와 ‘청년수당’ 정책의 한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은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청년희망펀드’다. 각계 각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성된 펀드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청년희망펀드는 4일 현재 누적기부금 규모가 987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당초 ‘기업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청년희망펀드는 200억을 쾌척한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삼성 250억, 현대차 150억, LG‧롯데 각 100억, SK‧신세계 각 60억, GS 50억, 포스코 40억 등 대부분을 재벌 총수와 대기업 임직원들에게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의는 개인이지만 사실상 기업에서 기부를 받는 형국이다. 관제란 오해를 피하겠다던 청년희망펀드가 사실상의 ‘관제 펀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희망펀드의 더 큰 문제는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또한 펀드의 특성상 운용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모금액의 10배인 1조를 걷고 그 재원의 연간 수익률을 최대 10%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사업비는 1000억원을 넘지 못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들쭉날쭉 할 경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등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분배보다 먼저 선행되어할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다.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닌 것이다.
청년세 도입은 ‘사회연대’ 차원에서 추진돼야
정세균 의원이 제안한 청년세는 이러한 불안정한 펀드 방식이 아니라 목적세를 신설하여 예측가능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세균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수는 약 11만개 수준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총액은 156조원이 넘는다. 이에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예상세수는 연간 1조5천억원을 상회한다.
정세균 의원은 청년세 납부대상의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문제는 특정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사회연대’라는 관점에서 십시일반 힘을 모으자는 취지이며 청년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에서는 목적세 폐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조성된 재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이공계 청년을 채용해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는 강소기업에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는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청년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청년세법안 내용이다.
청년세법안 ---- 보기 ----- >
청년세법안
(정세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12. 7.
발 의 자 : 정세균ㆍ박남춘ㆍ설 훈유기홍ㆍ신정훈ㆍ강기정신기남ㆍ김윤덕ㆍ김경협이찬열ㆍ최재성ㆍ김성곤박지원ㆍ배재정ㆍ이원욱최재천ㆍ박병석ㆍ홍종학임수경ㆍ오영식ㆍ김성주전해철ㆍ김춘진ㆍ노웅래원혜영ㆍ김광진ㆍ부좌현이미경ㆍ한정애ㆍ홍영표이언주ㆍ윤후덕ㆍ장병완김태년ㆍ이춘석ㆍ서영교강창일ㆍ노영민ㆍ추미애조경태ㆍ문희상ㆍ우상호홍의락ㆍ최민희ㆍ유인태김한길ㆍ문병호ㆍ안규백전병헌ㆍ정청래ㆍ김영주의원(5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8%로 OECD 국가 평균 1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만드는 것임.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이에「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함(안 제3조).
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년세액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법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청년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청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청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연결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청년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청년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청년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청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법인세법」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
4.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제6조(납세지 등) ① 청년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② 납세지의 지정·변경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신고 및 납부) ①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하는 때에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과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세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 하여야 한다.
③ 청년세는 법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환급)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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