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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 - 국민연금 강화 특위 합의사항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5-06 00:17    


 

공무원연금개혁-국민연금 강화 특위 합의사항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2015-05-02 19:32 작성

 

합 의 사 항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기여율과 부담률

공무원의 기여율과 정부의 부담률은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각 7%에서 9%로 인상하되,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2016년 1%p,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0.25%p씩 인상)하기로 함.

 

2. 연금지급률

연금지급률을 2016년부터 현행 1.9%에서 1.7%로 인하하되, 단계적으로 인하(2016년 1.878%부터 2020년 1.79%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74%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7%로 각 기간별 정률로 인하)하도록 함.

 

3. 공직 내 연금 격차 해소

공직 내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과 같이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과 본인의 연금수급前 3년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감안하되,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반영에 따른 연금액의 변화는 국민연금 산식비율의 50%~100%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함.

 

4. 연금지급개시연령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되,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2022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3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도달)하도록 함.

다만,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에 따른 경찰 및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소득공백 보완방안 등 인사정책적 개선방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함.

 

5. 유족연금 지급률

모든 재직 공무원과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은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하도록 함.

 

6. 연금액 한시 동결

퇴직 및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인상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함.

 

7.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고액 연금수급자 방지를 위해 현행 연금소득 상한을 당해연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가 되도록 함.

 

8. 연금 지급정지제도 강화

연금액 지급정지의 범위를 선거 취임 공무원,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를 포함하여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9.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현행 공상 장해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10. 연금수급요건 조정

연금수급요건은 현행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함.

 

11. 기여금 납부기간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제도 유지 시의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않도록 함.

 

□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2일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하고, 5월 2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5년 3월 27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 제11항, 즉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논의 기구 설치

정부와 공무원단체간 논의기구를 정부(인사혁신처)내에 설치한다.

○ 명칭 :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

○ 설치 시기 : 「공무원연금법」개정안 국회 통과 후 1개월 이내

○ 운영 기간 : 6개월 이내

○ 구성 :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

 

3. 논의 과제

논의 과제는 협의기구 가동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선정하되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4. 운영 방법

○ 회의일정과 운영방법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과정을 거친다.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용하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연명

인사혁신처 차장 황서종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성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영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성광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 김대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원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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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2. 사회적 기구에서는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을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

①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②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③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④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3. 사회적 기구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추천 단체 및 구성 인원은 각계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사회적 기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사회적 기구는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관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6. 사회적 기구는 2015년 5월 6일 설치하여, 9월 국회까지 운영한다.

 

7.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서 마련한 공적연금 개선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률을 2015년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8. 정부는 2009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내한 고통분담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광고를 시행한다.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용하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연명

인사혁신처 차장 황서종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성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영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성광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 김대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원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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