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예비후보자 등록 허용 및 조속한 선거구 확정 촉구 =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선거구 공백사태가 지속되어 예비후보자는 물론 국민도 선거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초유의 혼란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하여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획정기준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우리 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여/야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식물 위원회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도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그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둘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6년 1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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