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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의 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8 14:41    

최근 발의 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과세표준

현행 세율

김동철의원 등 14인 세율

박주민의원 등 11인 세율

윤호중의원 등 13인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억8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41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500억원 초과

 

 

109억7천6백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05억8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81)

(김동철의원 등 14인)

발 의 의 원 : 김동철, 황주홍, 박주선, 김관영, 김경협, 장병완, 오제세, 박지원, 주승용, 손금주, 박주민, 조배숙, 정성호, 권은희

 

제안이유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한 결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감세액이 무려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반면에 투자와 고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작년 말 기준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753조6천억원이나 쌓인 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8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95조4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음. 결국 정부 곳간을 비워 기업만 배불린 셈임.

따라서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99.3%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법인(약 920여개)은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과세표준 기준금액 200억원 초과 법인(약 1,000여개)은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2%,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억8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00억원 초과

41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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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282)

(박주민의원 등 11인)

발 의 의원 : 박주민, 김현권, 우원식, 신경민, 안규백, 진선미, 이찬열, 서형수, 전재수, 신창현, 김영호

 

제안이유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가중평균)은 24.2%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25.5%보다 1.3% 포인트 낮고, 주요국(영국26%, 캐나다27.6%, 독일30.2%, 프랑스 34.4%, 미국 39.2%, 일본 39.5%)과 비교해도 낮음. 이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 정책에 따른 것. 그러나 그 결과로 심한 부의 쏠림 현상을 낳았음.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전체 조세지원액 중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7%,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33.9%, 삼성전자 한 곳의 비중만 21.9%였음. 반면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했음. 삼성전자의 2010년 취업계수는 1.19로 전체 제조업 평균(1.52)을 크게 밑돌았음.

따라서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22%,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각각 신설해, 조달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500억원 초과

109억7천6백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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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290)

(윤호중의원 등 13인)

발 의 의원 : 윤호중, 이찬열, 신경민, 이학영, 김상희, 윤관석, 최인호, 김해영, 박주민, 김종민, 원혜영, 남인순, 권칠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임.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하였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임.

이에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500억원 초과

105억8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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