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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 수원시 병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18 14: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4.  9.  16.

발의 의원 (11인) 가나다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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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양창영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문헌 공약신호등 --- 보기 --- >
주영순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이유

 

21세기는 도시의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의 3가지 종류가 있음. 그러나 현행 체제는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민 불편과 도시발전 저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21세기 ‘도시의 시대’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정광역시를 추가하고, 그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3항).

나. 특정광역시의회에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두도록 하고, 부특정광역시장의 수를 2명으로 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11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광역시, 시, 군, 구

 

제3조제2항 중 “시는”을 “특정광역시와 시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군 및 자치구”를 “특정광역시·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 및 자치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시·읍의”를 “특정광역시·시·읍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읍의”를 “특정광역시·시·읍의”로 한다.

  ③ 특정광역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시에”를 “특정광역시와 시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도시는”을 “특정광역시 및 대도시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특정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시·도의”를 “시·도 및 특정광역시의”로, “시·군 및 자치구”를 “시·군 및 자치구(특정광역시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시·군”을 “특정광역시·시·군”으로 한다.

 

제93조 중 “시에”를 “특정광역시에 특정광역시장, 시에”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에”를 “특정광역시에 부특정광역시장, 시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특정광역시의 부특정광역시장의 정수 :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특정광역시의 부특정광역시장,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을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및 특정광역시의 특정광역부시장을”로 한다.

  ④ 특정광역시의 부특정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정광역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특정광역시의 부특정광역시장을 2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특정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65조제1항제4호 중 “시·군·자치구의회의”를 “특정광역시·시·군·자치구의회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용남 수원시 병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군, 구

 2. 특정광역시, 시, 군, 구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략)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②-----------------
특정광역시와 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생  략)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② ------------특정광역시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 및 자치구”라 한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② (생  략)

제7조(특정광역시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정광역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특정광역시시읍의---------------------.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

      -----------특정광역시와 시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특정광역시 및 대도시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특정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라 한다)----------------.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시도 및 특정광역시의----------------------시군 및 자치구(특정광역시를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특정광역시시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정광역시에 특정광역시장, 시에--------------.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정광역시에 부특정광역시장, 시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특정광역시의 부특정광역시장의 정수 :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정광역시의 부특정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정광역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특정광역시의 부특정광역시장을 2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특정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특정광역시의 부특정광역시장,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⑥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및 특정광역시의 특정광역부시장을-----------------. -----------------.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4. 특정광역시시군자치구의회의-----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체단체에 특정광역시를 추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광역시로 사무, 재정 등이 이전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의 수반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법률안에 재정수반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국회 김용남 의원실 권혁식 보좌관 (02-784-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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