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4011)
정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가의 급경사지 관리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급경사지 관련 안전관리, 산업육성,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의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운용 및 계측전문인력 교육·육성 등 중장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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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대전시 대덕구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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