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정부 '김영란법 제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 2012년 8월 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만에 최종안을 마련하고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이 포함된다.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해 최대 1천만명으로 추산된 적용대상은 배우자로 크게 줄였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합의안은 친인척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위헌 소지를 크게 줄였지만 언론사와 사립교원은 기존안대로 그대로 포함,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겼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합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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