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20대 253석 지역구 / 47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바로가기     10대 정책     선거구 획정 인구     시장, 도지사,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광고     팟빵

경기60  서울49  부산18  경남16  인천13  경북13  대구12  충남11  전남10  전북10  충북8  강원8  광주8  대전7  울산6  제주3  세종1  비례대표47

광주시 갑

152,357명 ( 선거구 획정 2015년 10월 31일 기준 인구 ) ← 선거구 획정 상·하한 인구수 (하한 14만, 상한 28만)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 광주시 갑 20대 국회의원 ]


2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 투표용 이름경영 이름지수 ]   국회싸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    [ 광주시 갑 정치인 - 최근 소식 ]

  20대 소병훈 경기도 광주시 갑 국회의원 1년차 공약평가 회신반응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전체 5위, 지역구 253명 중 2위
  20대 소병훈 경기도 광주시 갑 국회의원 1년차 의정평가 회신반응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전체 5위, 지역구 253명 중 2위
  20대 총선 경기 광주시 갑 당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 공약
  광주시 갑 국회의원 소식 게시판 오픈
 

소병훈 현재 나이 ~ [ 투표용 이름경영 이름지수 ] → 보기
발전 대유 다익다실 대축 진중가옥 만남 마디 막힘 대유 장식
(이행) (과도) (상승) (희망) (기쁨) (이행) (정체)

관계성 100점 기준 55점 = 인간관계성 40점 기준 25점 + 업무관계성 60기준 30점

 
 
 

          소병훈 20대 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31.기준

대표발의 51 통과 5 ( 원안가결 1 수정가결 1 대안반영폐기 3 )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10. 기준

 

입법
신호등

처리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원안가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하여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민법」 제930조에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 또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성년후견인으로 사람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통한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 현행법 상 법률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법」의 후견인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수정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반면,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장기요양급여등에 대하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임. 그러나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와 홍보를 통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66조제2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는바,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신청서류의 보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의 의결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해당자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 발부단계부터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두어 강도 높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국정조사 등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음.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지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도록 잠적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동행명령을 거부하면서 동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나 이를 제재하고 신병을 확보할 마땅한 방법 또한 없는 실정임. 이와 같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결국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하고 실효적인 국정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각종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특수재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신설)

 

후원광고 이용은 [유권자 권리 찾고, 정치발전 위해 뛰는 공약뉴스] 돕는 좋은 방법. 광고클릭 + 이용 → go

 
 
 

소관위접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2년 제정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 수도권규제정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각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계화 등으로 대도시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선진국의 경우 이미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지식·문화·산업 등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세계적으로도 20세 또는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투표시간과 관련해서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소선구제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독립하여 전국구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이 유효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됨. 이에 따라 유권자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당선가능성이 적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호가 표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호가 보다 잘 표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위원을 동수로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의 의견충돌로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익위원 선정에 더욱 공정을 기해야 할 것임.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 임명·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급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령에서는 협의체 구성 시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나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상황임. 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에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0항 신설)

 
 
 
 

소관위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돌발적인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1호),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2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3호),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4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5호) 등 일정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를 규정하여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 자체로서 고용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해고는 적용예외 규정을 받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들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 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5조제3호 삭제)

소관위접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위 법인 모두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실질이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같이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존 및 전세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는 해당 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문화진흥기금에 출연을 하고 싶으나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만 출연을 한정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로 하여금 지역문화발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보람을 주려는 것임(안 제9조)

소관위접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의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40%~60%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혼자 부담하여야 하므로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또한 지역가입자에게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 전반의 연금액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도와 도로부속물 등의 설치는 부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여 시장등의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는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설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 등의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음.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4호 및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포함해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실제로 자주 다니는 동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행로도 추가하여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행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보행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소관위접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체의 노후화로 인하여 치과의 보철치료, 난청 등에 따른 보청기착용과 안과질환에 따른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실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백내장수술이나 틀니 등은 부분적으로 보험급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치과의 보철, 보청기 구입과 백내장의 수술 등을 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의견진술 및 심리상담 등의 보호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사회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 등의 갈등으로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 2016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공개한 ‘2015년 다누리 콜센터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폭력피해 상담은 17,951건으로 2015년 전체 접수 건수 144,616건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의 14,479건 대비 24% 증가한 수치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외국인이자 사회적 약자로 조사를 받거나 법적 권리 행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검사 및 법원 등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소관위접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발표한 ‘2015년 다누리 콜센터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다문화 가정 전화상담은 총14만 4,616건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이중 폭력 피해 상담이 1만 7,951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결혼이민자이고, 자녀의 경우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해당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과 학교폭력에 따른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로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소관위접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의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수뢰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임. 그러나 최근 불거진 고위 공직자 비위사건에서 수뢰에 대해서는 조사의뢰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사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소관위접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로가 뚜렷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서훈 대상자의 선정 및 그 절차 등에 있어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이 담보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그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서훈이 확정되어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여러 서훈 대상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무엇을 계기로 서훈을 수여하는지 정도로만 그 사유를 게재하고, 서훈 대상자별로 어떤 공적이 어떻게 기여를 하여 서훈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게재하고 있지 않아 서훈의 정당성 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또한, 서훈의 공표를 관보를 통하여서만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본문)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유권자들의 편의가 증진된 만큼,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의 중요성도 아울러 높아졌음. 개표를 시작하게 되는 선거일 전까지 사전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외 투표함의 경우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진 관할 밖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함 및 사전투표용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사전투표함과 관련된 업무를 24시간 녹화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울 소지가 있음. 따라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전투표관리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2 및 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신설)

소관위접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납부예외를 인정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부담을 경감해주고,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는 재해·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납부예외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사고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제7호 및 제100조의3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등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5년 7,976건에서 2014년 1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주로 한 규정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음. 실제로 2004년 이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러한 재판관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2항에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이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훈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훈의 취소 및 이와 관련된 의안의 제출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오인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경우에만 의안을 제출하는 잘못된 제도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 실제로 행정자치부장관이 2008년 이래 직권으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임. 이에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훈의 취소와 관련된 정기적 조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서훈 취소와 관련된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제5항 신설)

소관위접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대법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2012년과 2015년에 대법관 인준 절차가 지연되어 장기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재판기능의 마비를 초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상황임. 이에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소관위접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는 바,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완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4호의3 신설)

소관위접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소관위접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이후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4년 2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 또한 진실규명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한편, 유해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확대하여 진실규명을 통한 과거사정리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화재예방 등을 위한 세대 간 경계벽의 설치 여부 및 구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안 제10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소관위접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민주화 진행 및 교육수준의 향상,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 또한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정당 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유출 등 침해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통일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초 UN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에 불과하고 조직?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유출 등 침해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통일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초 UN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에 불과하고 조직?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소관위접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 보장규정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39조)

소관위접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한 후 최대 30년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고,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는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권자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은 해당 기록물의 직접 생산자가 아니므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을 일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비공개화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렇게 되면 최장 30년간 해당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게 되어, 그동안 기록물의 확인이나 참고가 불가능하여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은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

소관위접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카드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가 연매출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소액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의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연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및 제5항).

소관위접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5·18민주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0조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관련 법률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에 한정하여 우선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유공자들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민간 또는 공공분야의 비위범죄 등은 철저히 은폐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공익신고가 없다면 이를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 때문에 공익신고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어려워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익명신고 및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허용,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의 피신고자 부담,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불이익조치 행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의무 및 처벌 강화 등을 명문화하여 공익신고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국가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하게 하며,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하는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로자는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 행사할 때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절차가 없으며, 작업중지를 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 또한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포괄적인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거부권 신설,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 절차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6·3민주항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64년 3월부터 2년여 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6·3민주항쟁은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관련자에 대해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항쟁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6·3민주항쟁 관련자가 보상을 받았으나 6·3민주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당수가 배제되어 실질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민주항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64년 3월부터 2년여 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6·3민주항쟁은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관련자에 대해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항쟁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6·3민주항쟁 관련자가 보상을 받았으나 6·3민주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당수가 배제되어 실질적인 명예회복 등 예우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6·3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및 주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6·3민주항쟁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9개의 국가유공자단체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공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6ㆍ3민주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의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거나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권고를 받은 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사유를 통보하거나 일부만 수용하는 등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한 바 있음(2017년 5월 25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이행계획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게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로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25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에 대해 근절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였고, 이후 국회에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하여 필요 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찰권이 그 정당한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제2항)

 
 
 
 
 

              소병훈 20대 국회의원 공약신호등
유권자 권리 찾는 공약신호등 → 보기 + [공약 신호등 대상] 시상 참여하기

 

확보 재정    총액 618억 8000만원

국비 281억 1900만원
지방비 148억 4800만원
민간비 50억원
공약 외 국비 122억 300만원 지방비 17억 1천만원

의원실 자료 제출 기준    공약 43개

   8개 공약추진 완료 (완료율 18.6%)

   추진 중 35개

   총선 공약 외 추진 16개

20대 평가 1차 2017.7.31. 기준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29. 기준

 
 
 
 
 
 
 
 
 
 
 
 
 
 
 
 
 
 
 
 
 
 
 
 
 
 










 
 
 
 

+    [ 광주시 갑 국회의원 후보 ]


1 새누리당 정진섭


2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 트위터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서비스 시작   2006.8.5 카빙뉴스   2009.7.2 이름뉴스   2014.5.8 공약뉴스   |   발행목적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