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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을

193,326명 ( 선거구 획정 2015년 10월 31일 기준 인구 ) ← 선거구 획정 상·하한 인구수 (하한 14만, 상한 28만)

덕양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 고양시 을 20대 국회의원 ]


2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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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을 정치인 - 최근 소식 ]

  정재호 경기 고양시 을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1년차 의정평가 입법부문 회신자료. 회신반응 전체 12위, 지역구 8위
  등록금 대출금리 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하여 부담 경감시키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1인)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RV승용차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
  20대 총선 고양시 을 당선.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공약
  김태원의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을. 19대 의정 종합 평가
  김태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국회의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삼송까지) 실현을 위한 간담회
  김태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국회의원. 2014 의정보고서
  [ 공약신호등 07회 ] 김태원 국회의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을 01회 2014년 11월 6일 기준 총괄 소개
 

정재호 현재 나이 ~ [ 투표용 이름경영 이름지수 ] → 보기
인기 준둔 명석 씹음 반반 화화 퇴피 퇴피 대응 결단
관철 쓰임 독야청청 적응 풍운 화화 집안 집안 개혁 - +
(천천) (군림) (과도) (집안) (집안) (풍성) (곤궁)

관계성 100점 기준 45점 = 인간관계성 40점 기준 20점 + 업무관계성 60기준 25점

 
 
 

              정재호 20대 경기 고양시 을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31.기준

대표발의 23 통과 0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31. 기준

 

입법
신호등

처리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소관위접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를 하는데,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대출 이자율이 2.5%내외로 높은 상황이며, 특히 대학생들은 생활비대출 보다 등록금대출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소관위접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편취행위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등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소관위접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은 해당 규정이 없어 법률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한편 최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하거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7 신설, 제37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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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은 해당 규정이 없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한편 현행법은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하여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역시 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항).

소관위접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다른 법률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사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도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어 이 법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안 제43조 신설)

소관위접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훨씬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경유차를 감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현행 제28조의 규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공급량에 비추어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28조)

소관위접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 결정 등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정책적 결정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소관위접수

화훼산업 진흥법안
- 세계 화훼산업 규모는 63조원(2013년)으로 수출유망산업 및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실제로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013년, 2014년 화훼산업 발전·진흥법을 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시책을 마련하고 R&D 투자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화훼산업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 1조원→2015년 6,300억 원대)하고 있으며, 시장개방 이후 화훼과세율 0%로 수입 꽃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관련 업계 및 농가를 위협하는 상황임.
- 이에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의 장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장학제도 운영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보다는 부유한 환경의 학생이 수혜를 입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여 성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신설)

소관위접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업의 요건으로 하여 열악한 처우에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사례가 있음.
-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와 같은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신용도에 기반하여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이에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되, 개인신용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취업의 요건이 되는 현실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 또한 적정 연봉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고, 구인자와의 협상력이 없는 청년 구직자에게 희망연봉을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심사자료로 구직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의 명시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소관위접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 성과공유제는 2006년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4월 성과공유 확인제를 실시하는 등 확산을 본격화하고 있음. 성과공유제 확인제 도입 이후 2016년 4월 현재까지 237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였고 3,767개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수행하는 과제가 7,319건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지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은 미흡한 상황이고, 양극화 심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대ㆍ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인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이에 현행법에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를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협력이익배분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을 서류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2015년 KT의 조사 자료에서 상위 10개 불편사항 항목중 8개가 대출 권유로 나타났으며, 사용자가 스팸전화로 신고한 유형중 37.8%가 대출 권유 혹은 홍보 문자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함.
- 이에 대부업자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등록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및 제21조제1항)

소관위접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함.
- 최근 자살보험금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과 보험사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함.
- 통상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하여 유독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기로 규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감.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이는 전적으로 입법적 결단에 해당함. - 이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상사채권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소관위접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직접적인 교환 관계가 없는 금전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결제의 필요성과 요구가 많음.
- 국세, 지방세, 등록금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각 주체들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대기업에게 조 단위의 국세를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게 하고 그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일까지 발생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등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록금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전을 납부받는 자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5호다목 신설)

소관위접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은 사법적 구제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소비자는 기업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고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력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상습적으로 분쟁조정결정을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7조의2 신설)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워 관련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와 관련 시행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어 강제성 및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에 대한 기준 마련의 근거를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소관위접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를 은행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자로 하여금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 대부업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 그러나 많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우선하여 “러시앤캐쉬”, “산와머니”등 브랜드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고,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게 한 취지를 몰각시킴.
- 이에 대부업자등이 상호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함(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소관위접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부당한 과대광고 등의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대출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추적이나 조사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여신금융회사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명확한 표시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 등의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추적이나 조사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전화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은행이 은행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은행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광고에 대한 규제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은행이 전화를 이용하여 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 소비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 특히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ITㆍ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가 학생의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또한 학교 인근의 난립 건물로 인하여 일조권과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환경이 심히 저해되고 있으므로 절대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아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이 법 시행 전에 절대보호구역에 건축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2020년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학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함

소관위접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다락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미터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허용된 다락의 층고는 최대 1.8미터이므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정재호 20대 국회의원 공약신호등
유권자 권리 찾는 공약신호등 → 보기 + [공약 신호등 대상] 시상 참여하기

 

확보 재정    총액 13억 6800만원

국비 11억 2400만원
지방비 1억 7400만원
민간비 7천만원

의원실 자료 제출 기준    공약 62개

   6개 공약추진 완료 (완료율 9.68%)

   추진 중 54개

   변경 등 2개

20대 평가 1차 2017.7.31. 기준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31. 기준

 
 
 
 
 
 
 
 
 
 
 
 
 
 
 
 
 
 
 
 
 
 
 
 
 
 
 
 
 
 
 
 
 
 
 
 
 
 
 
 
 
 
 
 
 
 










 

+    [ 고양시 을 20대 국회의원 후보 ]


1 새누리당 김태원


2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3 국민의당 이균철


5 민중연합당 송영주

 

[ 고양시 덕양구 을 19대 국회의원 ]


[ 김태원 ]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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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체크하여 유권자 권리 챙기자 → go

         

김태원 의원 입법 신호등 ( 대표발의 법률안 통과 5건 대표발의 180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4건 대안반영폐기 67건 ) --- 입법 확인 --- >

후원광고 이용은 [유권자 권리 찾고, 정치발전 위해 뛰는 공약뉴스] 돕는 좋은 방법. 광고클릭 + 정치 지성인 나, [공약뉴스] 돕는 10분 ok → go

         

김태원 의원 공약 신호등 (선거출마 때 공약갯수 33개) 19대 의정 종합 평가 --- 보기 --- >

공약신호등

이행도

공약

완료

출근길 버스이용 더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완료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완료

청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완료

저소득층, 장애인, 고졸출신 공직임용 확대 및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완료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및 의제매입세율을 상향시키겠습니다

완료

대형마트와 SSM 골목상권 진입에 따른 재래시장 및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완료

임신 ∼ 출산 ∼ 양육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완료

부정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완료

학교폭력 없는 덕양을 만들겠습니다

완료

학교 찾아 떠나지 않는 덕양을 만들겠습니다

완료

다양한 대학등록금 지원제도로 등록금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완료

보람 있는 병영생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완료

어르신들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완료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완료

행신권역 보건지소 유치로 공중보건 이용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완료

여성들만을 위한 활동·여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완료

임대아파트 입주자 권익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완료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집값·전세값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완료

창릉천을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생태복원 및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완료

주거환경개선사업(가라뫼, 행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자연마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완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자연마을 등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완료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 확충으로 주민 쉼터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완료

기피시설문제 확실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완료

항공대 비행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완료

주거지 주변 환경훼손시설(레미콘, 아스콘공장,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이전 촉구 등 대책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중

행신역 일대를 덕양의 랜드마크로! 행신역주변 복합개발, 덕양의 즐거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추진중

대곡역 환승센터 성공적인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중

호국성지 행주산성 역사공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중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중

능곡뉴타운 사업 주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추진중

덕은미디어밸리 사업 성공적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중

인구 5만 2천 행신3동 주민불편 해소 위해 분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중

평택(서울)∼문산고속도로 주민요구사항 미해결시 사업전면재검토를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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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   2006.8.5 카빙뉴스   2009.7.2 이름뉴스   2014.5.8 공약뉴스   |   발행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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