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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갑

278,377명 ( 선거구 획정 2015년 10월 31일 기준 인구 ) ← 선거구 획정 상·하한 인구수 (하한 14만, 상한 28만)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 김해시 갑 20대 국회의원 ]


2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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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갑 정치인 - 최근 소식 ]

  20대 총선 경남 김해시 갑 당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 공약
  민홍철의원 경남 김해시 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19대 국회의원 김해시 갑 민홍철. 5대공약 선거공보
 
 

              민홍철 20대 국회의원 공약신호등
유권자 권리 찾는 공약신호등 → 보기 + [공약 신호등 대상] 시상 참여하기

 
 










 

+    [ 김해시 갑 국회의원 후보 ]


1 새누리당 홍태용


2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5 무소속 최두성


6 무소속 최성근

 

[ 김해시 갑 19대 국회의원 ]


[ 민홍철 ]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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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체크하여 유권자 권리 챙기자 → go

         

민홍철 의원 입법 신호등 ( 대표발의 법률안 통과 3건 대표발의 44건 수정가결 3건 대안반영폐기 9건 ) --- 입법 확인 --- >

후원광고 이용은 [유권자 권리 찾고, 정치발전 위해 뛰는 공약뉴스] 돕는 좋은 방법. 광고클릭 + 정치 지성인 나, [공약뉴스] 돕는 10분 ok → go

         

민홍철 의원 공약 신호등 (선거출마 때 5대 공약) 19대 의정 종합 평가 --- 보기 --- >

공약신호등

이행도

공약

완료

대기업과 협력업체, 생산자와 소비자, 제조업과 유통업. 제 살 깍기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다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완료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나누는 복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꿈과 힘을 키워주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완료

학교폭력과 왕따문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부하는 학교', '가고싶은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완료

환경 기반시설 확충과 도심 공장 재배치사업으로 공해 없는 기업도시, 쾌적한 주거도시 김해를 조성하겠습니다

완료

철의 왕국에서 농업 선진지로, 농공병진의 젊은 도시로 변모한 김해. 과거∙현재∙미래가 조화된 문화도시 김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완료

사법권이 지휘한 1인에 집중된 현재의 군사법체계를, 헌법의 삼권분립 취지에 맞게 고치겠습니다

완료

군인도 '군복을 입은 국민'이라는 전제 아래 인격체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해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완료

대동 첨단 산단 정상 추진

완료

창원지검과 지법의 김해지청∙지원을 동김해지역에 유치해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완료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산업현장의 수요-공급을 조율하며 '맞춤형 인력'을 키우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완료

여성인력 활용과 출산기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영유아 보육문제, 공립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전체의 30%까지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담은 줄이겠습니다(당 공약 이행)

완료

중소기업도시이자 다문화 도시인 김해, 이주문화와 우리문화가 융합∙교류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추진중

경전철 적자문제 개선
[ 정치는 돈이다 ! ] 국민 공금인 국비예산 들어가는 지역구 공약 중 국민이 들여다 봐야하는 공약
[ 국비예산, 전 국민이 봐야하는 이유 ! ] →

경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 예결위 활동은 물론,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대책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김해 경전철 MRG 문제 해결, 국고 지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를 대표발의(14.4.22)했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4.4.23)하여, 이중 <도시철도법>개정안 15.12.4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19102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검토와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할 것임. 이에 도시철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진중

안동공단 이전 및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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