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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갑

144,459명 ( 선거구 획정 2015년 10월 31일 기준 인구 ) ← 선거구 획정 상·하한 인구수 (하한 14만, 상한 28만)

돌산읍,남면,삼산면,동문동,한려동,중앙동,충무동,광림동,서강동,대교동,국동,월호동,여서동,문수동,미평동,만덕동

[ 전남 여수시 갑 20대 국회의원 ]


3 국민의당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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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민의당 이용주 - 최근 소식 ]

  20대 이용주 전남 여수시 갑 국회의원 1년차 의정평가 회신반응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전체 6위, 지역구 253명 중 3위
  20대 총선 전남 여수시 갑 당선. 국민의당 이용주의원 공약
  19대 국회의원 여수시 갑 김성곤. 5대공약 선거공보
 

이용주 현재 나이 ~ [ 투표용 이름경영 이름지수 ] → 보기
독립 감응 철석 여행 통솔 완성 화화 정착 풍성 겸손
모도 화화 통솔 대응 수성 치밀 화화 정착 대응 통함
(과도) (풍성) (희망) (과도) (산산) (풍성) (겸손)

관계성 100점 기준 60점 = 인간관계성 40점 기준 25점 + 업무관계성 60기준 35점

 
 
 

          이용주 20대 전남 여수시 갑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31.기준

대표발의 16 통과 4 ( 수정가결 1 대안반영폐기 3 )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10. 기준

 

입법
신호등

처리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수정가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명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며,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함(안 제4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등의 분양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라.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적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25조)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동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데, 투자 인센티브 성격인 지방세 감면 폐지시 기 조성된 민간투자 수요가 사라져 지속적인 투자유치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현행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박람회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2019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함(안 제54조제5항)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는 전혀 부여받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수령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현행법 제2조제2호다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기술구매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철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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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 양극화와 높은 이혼율 등으로 인하여 가정 해체가 증가하면서 ‘가출 패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소년이 증가하는 등 소년범의 재범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소년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 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공동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법무부 및 소년비행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행소년의 선도?주거·교육·자립·치료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비행예방 협의체 구성ㆍ운영(안 제67조의3 신설) 법무부장관은 소년비행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역별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안 제67조의4 신설)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선도?주거·교육·자립·치료 및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소관위접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살수차는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015. 2. 영국의 독립자문기구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물대포로 인하여 염좌, 탈골, 골절 등 근골격계 부상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 포함) 등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위 보고서는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직접적 부상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물이나 잔해 등으로 인한 관통상,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쳐서 입게 되는 부상 등 간접적 부상의 위험성까지 강조하고 있음. 2015. 7. 당시 영국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는 ‘위험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는 이유로 영국 전역에서 살수차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경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돼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살수차에 위해성분 혼합 또한 금지돼야 한다며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의무 등이 추가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살수차에 최루액·염료액 등의 성분을 섞으면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살수 대상에 노약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살수차의 위험성, 외국의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할 때 살수차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처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토양을 바탕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이 의사형성과정 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보장함. 그런데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도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지방행정의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였음. 특히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도 그 궐위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개정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소관위접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소방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그 조직 및 공무원 역시 국가 소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조직의 이원적 체계는 화재현장에서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및 업무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혜택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소관위접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31조는 사행계약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강행규정화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 ‘서면’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일반 소비자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의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면(紙面)상 서명을 하는 방식의 동의에 비하여, 본인 의사확인이나 위·변조 위험 우려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면, 일본 보험법 등 해외사례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피보험자 동의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이러한 방법이 「상법」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음. 특히 최근의 비약적인 IT기술의 발달로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지면(紙面)상 동의보다 용이하고 정확한 사후검증이 가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화면에 직접 서명하는 경우 4,096단계의 필압(筆壓), 필속(筆速), GPS를 활용한 서명 장소까지 저장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이뤄진 상황임. 또한 보안조치가 강화된 복수의 서버에 분리저장 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문서훼손·유실의 위험은 종이보다 오히려 낮다고 볼 수도 있음. 다만 전자문서를 이용한 동의를 허용하되 사행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완책으로써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를 대면하여 전자서명을 받게 하고 사후에 보험회사가 전화를 하여 재확인하게 하는 등 세부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면 사행계약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동의방식을 추가하되 본인의사 재확인에 관한 기술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근의 기술적 발전을 법률에 반영하고(안 제731조제1항),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방식 역시 통일성 차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35조의3제3항).

 
 
 
 

소관위접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이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등 미취업 청년의 고용 증진을 위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 등에서 청년에게 직업 체험이 아닌 단순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직업 체험 기간을 보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 등에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청년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소관위접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아동복지시설 중 급식비 지원대상 시설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1식 급식단가는 3,500원, 아동양육시설 등의 1식 급식단가는 2,342원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가 실시되는 보장시설로 규정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임.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은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소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요보호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기에 그 지원수준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하고, 2013. 5. 28.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음. 1967. 2. 박정희 대통령이 서정신 검사를 청와대로 차출한 이래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사령탑으로 기능했음. 이에 1997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행과 같이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함.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방식의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유지되고 있음. 또한 법무부의 주요 고위 직책 등을 검사들이 도맡음으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정립이 요구됨. 법무부도 2004년 발간한 「인권존중과 법질서」에서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 등이 단기 순환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검찰 및 검사 중심의 법무부 운영은 결국 법무·검찰의 인적·기능적 중복으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를 가져왔다”고 자체 평가함.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는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법률전문가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입장에 치우치고, 법무부에 있는 검사 출신 간부가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거나 검찰의 비리 및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함. 이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독 및 견제와 법무행정의 전문화 강화 등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로 임용을 금지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겸임하는 검사의 수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 다.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을 금지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선거기간 중 불가피하게 18시 이후 선거사무원 교체 신고 등 각종 신고·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 때문에 행정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4조제1항)

 
 
 
 

소관위접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6월 26일 개최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한 시각 장애인이 체육대회 참여 중 사고를 당한 후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또한 같은 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서 일어난 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응급 의료 서비스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졌음. 이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답보상태임.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이용주 20대 국회의원 공약신호등
유권자 권리 찾는 공약신호등 → 보기 + [공약 신호등 대상] 시상 참여하기

 

확보 재정    총액 1조 9032억 7천만원

국비 8903억 7800만원
지방비 8177억 9200만원
민간 1951억원

의원실 자료 제출 기준    공약 24개

   3개 공약추진 완료 (완료율 12.5%)
추진 중 17 개, 기타 4개

   20대 평가 1차 2017.7.31. 기준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10. 기준

 
 
 
 
 
 
 
 
 
 
 
 
 
 
 
 










 

+    [ 여수시 갑 20대 국회의원 후보 ]


1 신정일 새누리당


2 송대수 더불어민주당


3 이용주 국민의당


5 김영규 무소속


6 이광진 무소속

 

[ 전남 여수시 갑 19대 국회의원 ]


[김성곤 ] 민주통합당

 

  5대공약 선거공보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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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공약 신호등 (선거출마 때 공약자체 평가 미제출 - 공약이행 여부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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