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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13 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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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31.기준
대표발의 42 통과 4 ( 수정가결 1 대안반영폐기 3 )
입법 신호등
처리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수정가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 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 신설)
대안반영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이 법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처분 사유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다른 전문직역을 규율한 법률에서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의료기사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처분 사유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다른 전문직역을 규율한 법률에서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5항 신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양상·변화상태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살원인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심리부검 과정에서 고자살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유가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 등의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률 저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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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42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해소를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3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영세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세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영세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은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연금보험료를 분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혼자 부담하게 되어 영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부담이 영세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으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또한 지역가입자에게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소득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없이 정해지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함.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제1항제2호, 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급여 수준 등 근무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의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해 지역별 편차 없는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90년대 말 가정폭력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및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각종 의료·법률 지원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계속 양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많은 실정임.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한바,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5년 말 기준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99만원이고 이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최저 월보험료는 8만9,100원인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더라도 보험료의 부담으로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016년 6월 기준 27만원, 월보험료 2만4,300원)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상당 수의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고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현행법 제6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기본증명서를 단독으로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에서 내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선상에 기재되지 못하고, 주민등록 등본의 하단 여백에 외국인 배우자라고 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외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표가 발급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뿐이며, 이외에는 스토킹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음.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경범죄로 구분되어 벌금 8만원이 처벌의 전부로,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2016년 상담에서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이 69%,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8%, 직장 관계자 7%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숨거나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 올해 4월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헤어진 연인관계이지만, 남성은 만남을 요구했고 끝내 여성을 살해한 사례가 있었음. 따라서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지급률(1천분의 400~1천분의 600)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짐. 유족연금의 지급 목적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보호에 있으나, 2015년 월평균 지급액이 22만원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의 수준이 유족의 생계 안정에 극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현행법상 최대 지급률인 “1천분의 600”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가족에게도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그 거주지가 노출됨에 따라 가정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운용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당사자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음. 이들은 18세에 도달하면 시설 등에서 퇴소를 해야 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2,648명(가정위탁 종료 아동은 1,528명)의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였음.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 대상으로서 퇴소 후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영위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을 통해 자립정착금은 1인당 3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00만원~500만원으로 편차가 크고,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의 경우에는 가정 위탁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호 대상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 하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은 18세에 도달 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음. 이들은 18세에 도달하면 시설 등에서 퇴소를 해야 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2,648명(가정위탁 종료 아동은 1,528명)의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였음. 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99.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의해 자립정착금 지원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가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 후 기본적인 생활영위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거나, 범죄 대상 또는 범죄에 빠지게 되도록 방치하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00만원~500만원으로 편차가 크고,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한편,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됨.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에서 200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 결과, 연령별 분류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하여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남.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노인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을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계의 입장에서는 6개월 내에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액수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산정되어 제도의 취지에 맞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에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금운용지침」 에 따르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되, 공단에서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이나 기금의 손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의결권의 행사방향을 결정한 바 있고, 이로 인한 기금의 손실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법률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업 합병·인수 등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정비함으로써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하며, 가입자, 수급권자 등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안 제104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나.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되, 기업 합병·분할·인수 등의 안건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는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제104조의2제3항 신설). 다.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둠(안 제104조의3 신설). 라.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함. 다만,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안건의 경우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여야 함(제104조의4 신설). 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127조의2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음(2015헌바182). 이에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4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을 규정함.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면 다시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는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후 파양된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함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으며,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어 수급권자의 생계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제76조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하여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에 최대 5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 분식회계 등으로 법정관리 위기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로 인해 최대 3천억원이 넘는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음.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본인부담상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면서도 그 상한액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형태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제4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송파구 살인사건 외에 스토킹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특히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더구나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는 상당 정도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임.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런 상황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기 어려움. 일부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며, 가족 등 주변인까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지난 2월~5월에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을 한 결과 1,972건에 8,502명을 검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804건에 8,083명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68건에 419명 검거 등) 한 바 있음. 또한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 장소는 숙박업소가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렇듯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장소로 숙박업소가 상당히 이용되고 있으나, 경찰의 성매매 적발시 가해자 처벌 외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흡함. 이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제공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과 그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가 되었다고 하여 입소자격을 갖지 못하고 퇴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19세 연령이 경제적으로 독립 또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소자격자가 고령이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입소자격자의 안전을 제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 등이 같이 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거주자는 퇴소하는 데 일정한 시간 등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퇴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등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입소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인복지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서 19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하지 않고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노인들이 가족들과 걱정 없이 안락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 및 노인돌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구조로 입원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임.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점과 비급여대상에 대한 부담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 총액이 높은 중증질환 등의 치료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20%→10%)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무교육 대상인 15세 이하 아동에 확대 적용하여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단은 제60조에 따른 병상 수급 계획의 수립에 따르고 있음. 의료기관의 종별 병상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43,535개 병상에서 2016년 45,702개 병상으로 2,167개 병상이 증가하였고, 종합병원은 2013년 96,461개 병상에서 2016년 103,316개 병상으로 6,855개 병상이 증가한 반면, 병원은 2013년 193,476개 병상에서 2016년 191,683개 병상으로 1,793개 병상이 감소하였음. 또한 2016년 지역별 병상수를 보면, 인구 천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상황임. 이렇듯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생활의 참여가 강조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작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또한 WHO에서는 정신보건전문가 팀에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업치료사가 포함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작업치료사를 정신과 전문인력에 포함시켜 정신 질환자의 치료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전문분야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 제76조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작업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요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및 오용이 발생하고 있고, 작업요법을 작업이라는 미명하에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등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노역,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작업요법을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정신질환자들에게 정신과 육체의 연계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에는 장애인의 활동지원과 활동지원인력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급여비용에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는 최저 임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둘째,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셋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음. 넷째, 활동지원급여를 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어 서비스의 시간과 양에 제약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욕구 및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와 단절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화되고 있고, 부양의무자 규정에 구속되어 가정 또는 시설에서의 퇴소를 통한 자립을 막고 있으며, 열악한 경제 여건에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여섯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주간활동지원이 수급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일곱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산정 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과중한 부담으로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장애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며,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그리고 활동지원 등급을 인정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포함시키며, 급여비용의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를 개선하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4조에서는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46조에서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도록 하고 있어 혼인 중 출생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출생신고 수리 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 출생자인지 여부는 출생신고서에 따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출생신고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2호 삭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 중 감염병 관련 재난이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하는 등 감염병 관련 재난은 인명피해 외에도 장시간 지속되고 사회적 공포감 조성 등으로 국내경제 위축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2016년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분야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메르스 사태 이후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및제3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형태별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를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남녀 근로자의 고용률 격차는 22%, 평균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심각하므로 고용형태 뿐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현황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순 고용형태현황이 아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및 제17조의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이후 배우자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인 자신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면서, 누구든지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예상,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 비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위원은 15인인 반면, 민간위원은 9인에 불과하여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 청취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 부처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례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운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의사·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현행법상 신고의무 를 위반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시 벌금액인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그 의무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등에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3 신설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편적인 퇴직연령인 60세에 도달하고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2017년 5월말 현재 기준 국민연금적용대상자의 22.6%에 달하는 사람이 실직·휴직 등을 사유로 한 납부예외 또는 13개월 이상의 장기체납 상태에 놓여있는바, 적용대상자의 상당수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이력의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발생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 역시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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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 2006.8.5 카빙뉴스 2009.7.2 이름뉴스 2014.5.8 공약뉴스 | 발행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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