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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구 2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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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심기준 비례대표 국회의원 1년차 의정평가 입법부문 회신자료. 회신반응 전체 13위, 비례대표 5위
  심기준 비례대표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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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흥륭 관철 태평 생각 막힘
명석 퇴피 편주 과도 쓰임 합력
(집안) (과도) (천천) (소축)

관계성 100점 기준 30점 = 인간관계성 40점 기준 20점 + 업무관계성 60기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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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심기준 20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31.기준

대표발의 3 통과 1 ( 수정가결 1)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31. 기준

 

입법
신호등

처리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수정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2호). 그런데,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로 공급받는 위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에 대하여는 면세기관인 위 조직위원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세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8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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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임. 그런데 동 대회는 경제도약, 국민통합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서 성공적 개최가 매우 중요하지만 대회 지원을 위한 모금 저조, 북미아이스하키리그 불참 선언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음.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각각 격상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소관위접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금년 5월 9일에 실시됨에 따라 향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3월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차년도 예산이 이미 성립된 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국정철학과 정책기조가 상이한 이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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