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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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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253석 지역구 / 47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바로가기
10대 정책
선거구 획정 인구
시장, 도지사,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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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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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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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3
세종1
비례대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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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20대 국회의원 ]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구 2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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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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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흥륭
관철
태평
생각
막힘
명석
퇴피
편주
과도
쓰임
합력
(집안) (과도)
(천천)
(소축)
관계성 100점 기준 30점 = 인간관계성 40점 기준 20점 + 업무관계성 60기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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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 의원 상세 보기 --- >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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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20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31.기준 |
대표발의 3
통과 1 ( 수정가결 1) |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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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신호등 |
처리 |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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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2호).
그런데,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로 공급받는 위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에 대하여는 면세기관인 위 조직위원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세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8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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