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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현재 나이 ~ [ 투표용 이름경영 이름지수 ] → 보기 관철 쓰임 발전 대유 반반 상승 점진 합력 치밀 대유 (천천) (이행) (상승) (풍성) (겸손) (희망) (기쁨) 관계성 100점 기준 50점 = 인간관계성 40점 기준 20점 + 업무관계성 60기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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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27.기준
대표발의 15 통과 4 ( 수정가결 2 대안반영폐기 2 )
입법 신호등
처리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수정가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수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만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발명교육은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지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 특히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움을 만드는 창조형’ 인재가 필요함. 따라서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발현해주는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현재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법률을 제정하여 유치원·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음.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원인 분석과 정책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와 ‘기술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분야 무역수지를 분석했으나, 모든 유형의 매매와 사용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음. 이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관장하는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모든 유형의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공동 개발함. 특허청이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환거래 정보가 필요함에도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된 독성물질로 인한 사망사건, 이케아 서랍장 전도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등 연이은 제품안전 관련 사망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현재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의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중인바, 제품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정보 공유 ·합동조사 등의 협업이 중요함에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관리 공백이 만들어지는 등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제품안전 관련 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철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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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66년 12월 6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8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기본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종합적 의사결정기구가 부재하는 등 상위법으로서의 온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수행됨으로써 유사한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체계가 부재하여 일부 지원사업이 불필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등 비효율성 또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이념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음에도 그 제한기간 중에 해당 부정당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에 이르기 때문으로 실제 조달청의 경우 최근 5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336건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어 이 중 293건이 인용된 바 있음. 이와 같이 법원의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의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발생일이 기관마다 서로 상이하여 제재를 받은 부정당업자가 이에 대응할 사전 준비기간이 부족함을 법원이 인정한 점도 그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음에도 그 제한기간 중에 해당 부정당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에 이르기 때문으로 실제 조달청의 경우 최근 5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336건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어 이 중 293건이 인용된 바 있음. 이와 같이 법원의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의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발생일이 기관마다 서로 상이하여 제재를 받은 부정당업자가 이에 대응할 사전 준비기간이 부족함을 법원이 인정한 점도 그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이에 중앙관서의 장 등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공제납입금을 납부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가 현행법상 핵심인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는 기존의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에서 벗어나 수요지에 근접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전원설비를 의미함. 분산형 전원설비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에 비해 입지적·환경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실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송전건설을 최소화하며 분산형 전원설비의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분산형 전원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로봇과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로봇기술 등 산업경쟁력은 크지 않은 실정임. 특히 로봇 산업과 각 지역이 보유·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과의 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승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기교사제도는 지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우수 기능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대학교 졸업 교직 이수자들이 대량 양성되면서 사문화되어 있음. 그런데 2016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직업교육과정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산업현장의 우수 전문가를 교육현장으로 유인하여 산업현장과 교육을 하나로 연결시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 실습수업이 운영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실기능력을 갖춘 산업체 현장의 숙련된 우수 인력인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소정의 교직과목 및 학점을 이수 및 취득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실기교육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ㆍ재생발전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현재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고, 소규모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일부 참여하는 실정임에 따라 성장이 제한적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에 대해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ㆍ구역전기사업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의 제한 규정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일정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현재 전력시장의 경쟁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형 공기업의 참여 시에는 신ㆍ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건과 중ㆍ소규모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에만 참여하는 조건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의 의미와 예외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7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국가(國歌)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 기준 과세표준 5천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16.4%인 반면,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미만인 구간의 실효세율은 18.4%로 나타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에 있어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최근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의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하여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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