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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20대 국회의원 ]
국민의당 7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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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현재 나이 ~ [ 투표용 이름경영 이름지수 ] → 보기 련후 - + 통솔 완성 용천 희망 면밀 이익 관철 겸진 결단 전환 일성다패 이익 수성 치밀 이익 희락 (상승) (희망) (상승) (치밀) 관계성 100점 기준 67.5점 = 인간관계성 40점 기준 15점 + 업무관계성 60기준 5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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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31.기준
대표발의 16 통과 6 ( 수정가결 3 대안반영폐기 3 )
입법 신호등
처리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수정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청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 1개의 전문기관만 운영하였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하여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전문기관을 11개로 확대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도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두어 분쟁조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의 기간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기술에 대한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피신청인의 협조가 필수적임. 이에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어떠한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움. 한편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은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등). 이에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대안반영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안전점검 및 계약서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등의 규모가 커져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관한 안전점검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집행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등·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마목 신설, 제2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호·제2호 신설, 제93조제1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과 관련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도산하거나 소송을 아예 포기하게 되므로, 소송 전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당사자가 비협조하면 조정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5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고용인은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고를 이유로 고용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용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취지에서 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3조는 동일한 내용의 내부자신고제도를 규정하면서 ‘고용인’이 아닌 ‘피고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피고용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제품안전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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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사업의 발달로 고압가스 사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유통되는 고압가스 중 일부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가스를 함유하고 있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체계가 허술하여 독성가스 누출사고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고압가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안 제36조 및 제43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등의 생명에 대한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에 대하여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러한 이주대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에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보위원회에 속하는 국가정보원의 업부가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보안, 방첩, 수사 등 고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보안, 방첩, 수사 등 그 고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선거개입 등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운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단서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에서는 하수급인이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선납하고 추후 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 납부액을 지급받는 구조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영세 하도급자의 경우 자금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청구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자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제99조제8호의2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중앙집중식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 환경 문제, 전력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지양되고 있고, 친환경적인 분산형전원이 각광받고 있음. 정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음. 그런데 현행법은 분산형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 지원 근거도 미흡하여,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임. 분산형전원은 기존의 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으므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인의 자격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서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면서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증권의 매도·양도를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은 소액투자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면이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이 투자자 보호라는 이념만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삭제하며, 의무예탁과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항제1호, 제117조의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동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6년 12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기한 연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감면 규정 적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금의 재원 확충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기금의 용도와 사업에 대한 지정, 투명한 회계 관리·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을 추가함(안 제20조제6호 신설).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출연 및 사용용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를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에 상응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는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높은 생산원가와 정부지원의 축소 등으로 현재 대다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만성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15년 35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2개 사업자가 약 1,4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으며, 2016년에는 36개 사업자 중 24개사가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열 또는 전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보전 등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비정규직 양산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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