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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20대 국회의원 ]


국민의당 3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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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3 박주현 - 최근 소식 ]

  20대 박주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1년차 의정평가 입법부문 회신자료. 회신반응 전체 2위, 비례대표 2위
  국방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박주현 최고위원 국민의당 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주현 최고위원 국민의당 제41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대 국회 국민의당 3 비례대표 당선자 박주현 소식 게시판 오픈
 

박주현 현재 나이 ~ [ 투표용 이름경영 이름지수 ] → 보기
일성다패 장식 통솔 감응 완령 믿음 군림 전진 과도 도회
독야청청 적응 다익다실 대축 행운 희락 군림 전진 과도 도회
(군림) (과도) (희망) (군림) (전진) (과도) (도회)

관계성 100점 기준 55점 = 인간관계성 40점 기준 25점 + 업무관계성 60기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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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박주현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27.기준

대표발의 35 통과 4 ( 대안반영폐기 4 )

 

입법
신호등

처리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과거 기술적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때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짐. 또한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와 유사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되는 등 일정 기간 후에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상 신고세액공제는 공제한도도 두지 않고 10%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수십년간(2015년 기준 공제액 4,830억원)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9조 삭제 및 안 제70조제1항).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한 공제회 부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임. 그러나 소득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연간 수십억 원을 버는 의사나 기업 대표들이 대거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신고인원 중 소득 1억 이상 과표를 초과하는 사람은 2011년 20,839명에서 2014년 58,750명까지 늘어났으며 2014년 기준 전체 신고인원의 16%를 차지하는데 반해 소득공제금액은 전체의 20%, 세금 감면액은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음. 이에 가입 자격에 소득 기준을 사업 소득 1억원 이하로 규정하여 고소득자에 쏠린 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농민·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 하지만 가입자격이 엄격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과 회원들뿐 아니라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준조합원과 준회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14년 8,943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농협의 경우 2014년 기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합원이 235만1천명인 반면 준조합원은 1,675만1천명으로 8배에 달하는 상황임. 또한 수협의 경우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합원은 15만9천명인 반면 준조합원은 114만5천명으로 9배에 달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정조합원과 정회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20%를 세액공제하고, 일반 연구·인력개발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지출액의 3%, 또는 직전연도에 비해 초과 지출액의 4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의 경우 30%까지 일반 연구·인력개발 비용은 증가분의 50%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공제혜택의 34.4%가 중소기업에 귀속되고 공제혜택의 65.6%가 대기업에게 귀속되는 한편, 종소기업의 공제혜택의 비중도 2007년 35.6%에서 2014년 32.2%로 하락하고 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은 세금 감면이 아닌 세출 예산을 통한 지원이 더욱 효율적이며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 역시, 양극화해소와 재정건전성 기여를 위해 담세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투자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한정적으로 실시해야 함. 이에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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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험료 세액공제는 민간 차원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등 가입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사망, 상해, 질병 등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소득 공제 대상보험은 지진위험에 대한 보장성 보험에 한정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험에 대해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세액공제 대상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총 감면 세액 8,364억원 중 21억원에 불과한데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88개국 중 8위로 보험산업 수준이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민간 보험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보험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현 제도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바 해당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혜 대상을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한정하고자 함(제59조의4제1항 개정)

소관위접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복지사업은 전국적으로 차별과 격차 없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매칭하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복지재원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또한 격화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의 총량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며 더욱이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늘어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사업의 지방비 매칭 방식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더구나 이들 현급성 급여 사업에서 지자체는 급여의 전달자로서 오히려 국가 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에 국가가 현금성 급여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장애인연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소관위접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침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운용지침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 10년이 넘도록 20% 초반에 머물러 있었으며 2016년에야 하한선만 5%p 상향되었음. 더구나 건설사업을 제외한 정보화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의 재정사업 등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이미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사업추진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 재정이 지역 양극화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배분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건설사업 유형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10%p 상향함과 동시에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소관위접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에게 출산은 몸에 큰 변화를 주고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빗대어 예로부터 산모가 가장 몸조리에 신경 써야 하는 때로 출산 후 삼칠일이 언급되어 왔으며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의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의 간병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불과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산모가 배우자에게서 위안과 안정감을 되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며 배우자가 적극적인 공동책임을 행사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 할 것임. 이에 육아는 남녀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성보호를 강화하며 육아의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녀 1명 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려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2016년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응답자 중 68.8%가 직장 내 분위기라 응답했고, 26.6%가 경제적 부담이라 응답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게 하려면 관련 제도를 더 다양하고 더 실효성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현행법 상 남성의 출산휴가는 출산과 육아의 공동책임에도 불구하고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유급휴가만을 부여하고 있어 산모가 배우자에게서 위안과 안정감을 되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배우자가 적극적인 공동책임을 행사하기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에게 자녀 1명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토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 내 학대 등으로 유소년기에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머무는 가정외보호 청소년은 만 18세로 성인이 되는 순간 퇴소아동(보호종결아동)이 되어 시설을 나와 홀로서기에 나서야 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퇴소 아동 수는 2,800명가량으로, 이들 대부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별다른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성인이 된 뒤에도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의 늪에 빠지기 쉬움. 현재 퇴소아동에게 각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홀로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에 적은 규모임. 또한 보육원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이 지난 2005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시·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자립정착금 지원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자립정착지원금을 현재 0∼500만원 범위에서 월최저임금의 10배 이상 20배 이내의 범위로 상향하여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한해 이자율 상한을 연 27.9%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채시장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진 반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에서 제외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을 이용하여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국방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방부 자체 훈령으로 국방 분야의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 분야 예산의 사전타당성조사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방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국방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2016년 신규 무기도입사업 12개 중 6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는 등 정부가 국방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방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국방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소관위접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여전히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 결과 서민들은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금리에 허덕이면서 삶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음. 이에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1962년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의 25%보다 낮은 19%로 조정함. 이를 통해 대출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국가의 개선의지를 선제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이자제한법」의 취지인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34개 회원국의 여성 출산휴가기간 평균은 17.7주인 반면 우리나라는 12.9주로, 34개국 중에서 여섯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수준이 낮은 국가들, 예컨대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의 여성 출산휴가기간이 각각 34주, 28주, 26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에스토니아, 칠레, 터키도 각각 20주, 18주, 16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대다수 나라의 여성 출산휴가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길고,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126일(18주)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현행 90일의 출산 휴가 기간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고, 산모와 영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관위접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지만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GDP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는 교부세 비율이 0.30%p 상승, 노무현 정부는 0.24%p 상승, MB 정부는 0.06%p 상승한데 반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0.2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MB정부가 대규모의 내국세 감세를 추진하면서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며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과 소도시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음. 이에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인해 줄어든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분 약 5.8조원을 전액 보충할 수 있을 만큼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자 하며 3.19%p올린 22.43%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소관위접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90일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여성 출산휴가기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임. 또한 일시적으로 가구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지레 포기하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현행 지급액의 상한선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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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배경에는 고용체계 전반에 퍼져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핵심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용역인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업무몰입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파견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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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소선구제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독립하여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와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사이에 비례성이 낮아, 선거 후 의석배분이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제도 변화와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발, 의원정수의 과도한 증가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해법 마련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각 정당의 의석수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정함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비례성을 높이고 표의 등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되,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의석수를 현행 253인으로 유지함. 다만 비례대표의원수를 현재의 47인에서 63인으로 늘려 의석수 증가를 16인으로 최소화함. 또한 지역구 당선자가 비례대표 득표율에 의해 할당된 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함. 그 밖의 정당들은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모든 지역구의석을 총의석에서 제외한 숫자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례해 가져가게 함으로써 총의석 316석이 유지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 의원정수는 316명으로, 지역구국회의원정수는 253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63석으로 하되,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의석 수 만큼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를 감소시키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각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총수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89조제3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총수에서 각 의석할당정당이 획득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안 제189조제4항). 라.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의석총수보다 많은 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89조제5항). 마. 추가의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정당만을 고려한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18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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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기업의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음.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난 2007년 이후 공제한도는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공제율은 100분의 20에서 전액으로, 공제대상은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 주는 것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기업을 소유하지 않은 대다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업 소유를 상속세의 부담 없이 세대를 이어 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다소 완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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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인세율은 2008년 당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12%, 2억원 초과구간 25% 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최고세율이 22%까지 인하되었음. 이 같은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적인 정책 목표 아래 추진되었음. 그러나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6년 644.9조원으로 335.9조원이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2015년 말 기준 753조 6,004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등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한편, 늘어난 재정을 복지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양극화 해소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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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월세 임차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설 및 확대해오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저소득층은 과세미달자로 분류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비싼 월세에 사는 고액연봉자들은 세액공제 한도만큼 세금 감면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취지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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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의 사업기회를 기업의 소유주 일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몰아줌으로써 부와 경영권을 편법으로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이에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이 아닌 소유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함.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비율(50%)를 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배제하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정 규모에 이른 중견기업에게 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이에 조세형평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안 45조의3 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소관위접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배경에는 고용체계 전반에 퍼져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핵심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용역인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업무몰입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자 대부분이 학업 이행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이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감안할 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제대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임. 그동안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군가산점제, 군학점인정제 등이 논의되었음. 그러나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 병역면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군학점인정제 역시 수혜 대상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안 제7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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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저율분리과세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있음. 또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계층별 감면 효과 역시 근로소득 1천만원 이하의 경우 7만8천원인 반면, 1억원 초과자의 경우 78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10배 이상 차이가 남. 이에 따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6%에 불과하는 등 고소득자의 재산형성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소득역진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1조의1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소관위접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제적 취약계층이 학비 부담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는 취약 계층에게 문턱 없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B학점이라는 성적 요건을 규정하는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학생을 선별하고 있음. 또한 사립대학 기준 등록금이 연간 1천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연간 최대 지원액이 52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임. 더구나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여 성적 요건에 미달되고 장학금 수급 요건에서 탈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장학금이 학생들의 실제 등록금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처절한 현실을 개선하고 돈이 없어도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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