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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홈쇼핑 과장표현 못써
  글쓴이 : 이경자     날짜 : 07-07-31 17:36     조회 : 1277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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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000과 000이 함께 선보이는 PC, 이 모든 것을 다 가저가고도 ......
네 지금 주문이 폭주해 상담 대기 시간이 ...... 자동응답 주문 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곧 매진이 예상되니 서둘러 주세요.”

앞으로는 TV 홈쇼핑에서 소비자들의 주문을 재촉하기 위한 이런 종류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하기 위해 허위로 ‘최초’ ‘주문 쇄도’ ‘매진 임박’ ‘마지막’ ‘단 한 번’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방송위원회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TV홈쇼핑에서 시청자들에게 충동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말을 근거없이 사용할 경우 규제가 가해진다.


방송위는 앞으로 TV홈쇼핑 방송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지막’ ‘단 한번’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에 대해 진실성 여부를 조사,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판명되면 시청자 사과, 프로그램 중지,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상품을 소개할 때 제품의 효능을 보여 주기 위한 실험 결과는 공인된 학술지에 등재됐을 때만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연구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보증/ 공인/ 추천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

화장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한 효능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조명과 카메라의 각도 등을 조작해 ‘사용 후’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피부 관리기’나 ‘초음파 자극기’ 등 이·미용 기구의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체지방을 분해한다’ ‘특정 질병에 효과적이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없다.

속옷과 수영복 판매 시 선정성을 줄이기 위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이 출연하거나 사진을 방송하는 것이 금지되고 마네킹을 써야한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과 광고가 결합된 형태인 상품판매방송사업자(홈쇼핑 등)에 대한 독자적인 심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방송 혹은 광고물에 대한 심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규제 대상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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