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26일 불허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단기와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직접 경쟁이 크게 약화되면서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고, 소비자 후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금지 조치로는 2003년 이후 9번째다. 최근 기업결합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기조가 이어져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판단으로 평가된다.
SK렌터카 제주 지점 전경. /SK렌터카 제공
황금성릴게임사이트 ◇ 2년 만에 다시 꺼낸 ‘기업결합 금지’ 카드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2024년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연평균 약 950건에 달했다. 매년 수백 건의 결합을 심사하면서도 결합 자체를 불허한 사례는 2003년 이후 이번이 9번째에 불과하다. 직전 불허 사례는 2년 전인 2024년 메가스터
골드몽릴게임 디교육과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학원 시장 결합 건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먼저 관련 시장을 획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단기 렌터카와 장기 렌터카로 구분했다. 단기 렌터카는 대여 기간 1년 미만, 장기 렌터카는 1년 이상 계약이다. 공정위는 단기 렌터카 시장을 다시 내륙과 제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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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뜻 정위는 카셰어링이나 리스 등이 렌터카의 인접 시장이 될 수는 있지만, 이용 목적과 계약 구조가 달라 가격 인상 시 수요가 쉽게 이동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단기와 장기 렌터카를 각각 별도의 거래 분야로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결합 후 점유율은 내륙 단기 시장 29.34%, 제주 단기 시장 21.28%, 장기
릴게임바다신2 렌터카 시장 38.30%에 이른다. 특히 내륙 단기 시장에서는 다음 사업자 대비 점유율 격차가 7.9배, 제주 단기 시장에서는 5.3배에 달한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 시장 구조가 ‘1강 대 다수 영세업체’로 재편된다고 판단했다.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이
바다이야기APK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가격 상승하고 할인·프로모션 사라질 우려 있어”
공정위는 이번 판단의 근거로 공정거래법 제9조를 제시했다. 제9조 제3항 제2호는 대규모회사가 한 기업결합이 ▲중소기업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 분야에서 이뤄지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를 넘을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해당 조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특히 제주 단기 렌터카 시장은 중소업체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결합 후 점유율이 기준선을 크게 웃돌아 법상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대표 사례로 판단됐다.
공정위가 결합을 불허한 직접적 근거는 경제분석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결합 이후 내륙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SK렌터카 가격이 11.85~12.15%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 단기 시장에서도 가격 인상 압력은 10.45~11.00% 수준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단기 렌터카 시장이 여행·출장 등 일반 소비자 수요가 중심이어서 가격 민감도가 높고, 할인과 프로모션이 주요 경쟁 수단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런 시장에서 1·2위 사업자가 결합할 경우 가격 경쟁의 기준점이 약화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제주 단기 시장은 관광객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가격 인상 시 소비자 후생 감소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결합 후 점유율은 38.30%로 2위부터 7위 사업자 점유율 합보다 컸다. 공정위는 캐피탈사의 경우 본업 비율 제한으로 장기 렌터카를 무한정 확대하기 어렵고, 정비와 중고차 판매 등에서도 기존 대형 사업자와 격차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제분석 결과 장기 시장에서도 롯데렌탈 가격이 5.05~5.35%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경쟁 관계에 있던 1·2위 사업자를 연달아 지배해 시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경쟁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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