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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된다.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이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온라인골드몽 지속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유가 변동성 확대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기재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는 탄력세율 3
야마토통기계 .5%가 적용돼 기존 세율(5%)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6월 말까지 운용 후 종료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