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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임창휘(민주당·광주2)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아다쿨 법적 정의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고립·은둔 청년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도는 개정안 통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릴게임무료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거공급이 아니라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바다이야기무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