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송무대상을 수상한 임성택·이온달·신문경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 염주민·노선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사진=김창현
지체장애인 A씨에게 집 근처 편의점 앞 10㎝ 턱은 늘 넘지 못하는 한 뼘의 장벽이었다. 휠체어를 탄 그는 카페·음식점·약국을 갈 때마다 지인에게 휠체어를 들어 달라고 부탁하거나 아예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백경게임 법은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바닥면적 300㎡ 미만 소규모 점포를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빼면서 전국 소매점의 약 95%가 사실상 '법 밖의 공간'으로 남았다. 턱을 없앨 법적 의무가 없으니 턱도 그대로였다.
A씨 등 지체장애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애인 접근권을 사실상 박탈한 시행령이 위헌·위법한 만큼 이를 20년 넘게 방
릴게임 치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2심 법원은 이 시행령이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고의·과실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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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국가가 각 원고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2009년 장애인 권리협약 발효 이후에도 14년 넘게 면제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주 출입구 턱을 없애거나 간단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일은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가 전국 소매점의 약 95%를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모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부진정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낸 이들은 법무법인 지평 헌법행정팀(임성택·전상용
릴박스 ·안재민·이온달·신문경·염주민·노선우 변호사)과 공익법단체 두루(이주언·최초록·한상원 변호사)다.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한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부처 전체가 장애인 접근권 개선 요구와 국제·국내 인권기구의 권고를 인지하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은 구조적 실패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루 소속 한상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헌신하신 당사자·활동가와 모든 대리인단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두의 1층' 프로젝트를 통해 접근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온달 지평 변호사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공익소송으로 큰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장애인권이 문제 되는 사건마다 널리 인용되는 판결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꾸준히 공익소송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