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낙동강 칠서 취수장 부근의 짙은 녹조의 모습.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제공.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낙동강 여러 곳에서 집중 발생하는 녹조의 독소(마이크로시스틴) 관리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이 기준이 턱없이 느슨하다고 지적하고, 좀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입법예고 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기후부는 남조류(녹조) 경보를 발령하기 위한 관리 기준으로 ‘녹
릴게임사이트추천 조 독소’의 양을 새롭게 추가했다.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 독소의 양이 10㎍/L 이상일 때, 친수활동 구간에서 조류 독소가 20㎍/L 이상일 때 경계 단계를 발령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엔 녹조의 ‘세포 수’만이 관리 기준이었다. 상수원 구간에선 2회 연속으로 남조류 세포 수가 1만/㎖ 이상일 때, 친수활동 구간은 2회 연속으로 남조류 세포 수가 10만/㎖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이상일 때 경계 단계를 발령하도록 했었다.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는 녹조 세포 수와 녹조 독소의 양 가운데 하나의 기준에만 해당해도 조류 경계 단계를 발령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은 이번에 정한 조류 독소의 양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녹조 발생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임희자 낙동강
바다이야기게임장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 독소 10㎍/L 이상일 때 경계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2016년 이후 창원과 대구, 김해, 부산, 양산 등지의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이 물을 일상적으로 마시는 시민들을 대상 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 특히 정수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사고나 고장 때를 고려하면
바다이야기사이트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친수활동 구간에서 조류 독소가 20㎍/L 이상일 때 경계 단계를 발령하는 것도 그 기준이 너무 낮다고 환경운동가들은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한국에선 하천의 물뿐 아니라 공기(에어로졸), 농산물, 사람의 몸에서 모두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또 주변 주민과 같은 장기 노출자나
모바일바다이야기 건강 취약자도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우리의 절반 수준인 10㎍/L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녹조 독소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박은정 경희대 교수(의과대학)의 지적처럼 공기와 물, 식품, 피부 등 모든 노출 경로에서 나타난 총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상수원이나 친수활동 구간 모두 이번에 발표한 기준보다 절반 이하로 낮춰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안숙희 정책변화팀장도 “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심각한 녹조 발생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기준인데, 이미 입법예고를 마쳐서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 좀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그동안 녹조 독소 검출에 대해 환경단체와 정부의 조사 결과가 달랐다. 현재 공동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의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외국 기준 등을 연구해서 마련했다. 수돗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이 1㎍/L이어서 10배 정도로 상수원 기준을 정했다. 현재 공기 중이나 식품 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도 녹조 독소 기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환경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내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