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차지인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40여건의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 신기술 실증을 추가하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기업 사이에는 “특례가 끝나면 사업도 멈춘다”는 불안도 공존한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1호였던 전기차 충전업체 차지인이 6년 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실증 이후’의 제도 공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릴게임하는법 지난 13일 차지인에 대해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 기술로 임시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요금 문제를 해결하며 ‘대표 혁신기업’으로 평가받았지만, 완속충전 시장의 침체와 제도화 지연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6년 만에 파산 위기를 맞았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구조의 한계가 드러난 상징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적 사건”이라며 “혁신 기술이 있어도 영구적 제도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1700건 중 제도화는 21%...대부분은 '임시'에 머물러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이 ‘면제’가 임시적이
바다이야기꽁머니 라는 점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 기간은 기본 2년에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부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2019년 이후 승인된 약 1700건 중 정식 제도화로 이어진 건 370여건(21%)에 불과하다. 나머지 79%는 ‘진행 중’이거나 임시 허가만 연장되는 형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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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월 점검한 314개 프로젝트 중 30%는 여전히 규제 해결 여부가 불확실했다. 특례가 종료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벤처캐피털(VC)의 72%는 “샌드박스 기업은 투자 회수 위험이 크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리앤코는
손오공릴게임 “AI 기업이 수익을 내기까지 평균 5~7년이 필요한데, 샌드박스 한계기간인 4년은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40건 신규 승인…이족보행 로봇부터 자율주행 합성데이터까지이런 우려에도 정부는 샌드박스를 통해 첨단 기술 실증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9월25일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AI·로봇·에너지 등 40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스타트업 에이로봇의 AI 이족보행 로봇 실증, IVH의 자율주행 합성데이터 실증 등 첨단 기술 등이 주를 이룬다.
김정관 산업부 차관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도 4년 뒤엔 차지인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규제 샌드박스는 본래 실증을 거친 기술이 정식 제도로 편입되도록 유도하는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임시 운영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미·일은 실증에서 제도까지 ‘직행’…한국만 임시 운영 반복전문가들은 한국의 제도화 구조가 미국·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약하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올해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발의해 특례를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부여하고, 실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다.
일본은 2018년 제정한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을 바탕으로 실증 단계부터 규제개선 협의를 병행해 빠르게 법 개정을 진행한다. 시범 기간 동안 규제 당국과 기업이 협력해 해당 기술이 전면 배치될 경우 이상적인 규제 방식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즉, 기술뿐만 아니라 규제 자체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일본은 2023년 AI 촉진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가벼운 터치와 혁신 친화적 접근을 취하며, 자발적 가이드라인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다. 형사 처벌은 없고, AI 오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당국이 공개 명령이나 사명 공개로 대응한다. "먼저 성장시킨 후 보호한다"는 철학이다.
반면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고위험 AI 사전 신고 의무 등 사전 규제를 강화해 스타트업 부담이 크다는 평가도 있다.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미준수 시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많은 한국 AI 스타트업들은 이런 사전 규제가 진입 장벽을 높이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지현 서울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입법 과정의 일부로 취급해야지, 입법과 별개로 다루면 안 된다”며 “미국은 공식 규제 샌드박스 없이도 유연한 집행과 업계 표준으로 혁신을 막지 않았고, 일본은 규제 샌드박스 결과를 신속히 흡수하는 법적 구조를 만들었다.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9월 대통령 주재 규제전략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2.0’ 또는 ‘메가 규제 샌드박스’ 개념이 논의됐다.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를 하나의 강력한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고, 핵심 신산업의 특정 규정을 일정 기간 자동 유예하는 '자동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AI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기간을 4년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 위원회에 국회에 법 개정을 직접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