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택배 노사가 배송기사들의 주 5일 근무제, 새벽 노동시간 총량제에 원칙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사회적 합의까지 첫 관문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벽배송 제한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지 않으면 ‘1단계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1단계 의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불공정 거래 근절과 관련한 ‘2단계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지난 2021년 택배 사회적 2차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택배사들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배송기사들의 노동환경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당서도 “야간노동 총량 규제 등 가능”
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야간 배송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제한하자는 요구를 공통적으로 내놨다
릴짱릴게임 . 한국노총은 주 50시간으로, 민주노총은 주 46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노총이 각각 요구한 총량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지난 2021년 이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점은 동일하다. 2021년 6월 택배 노사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당
황금성사이트 시 합의한 주 60시간은 주간 근무 기준이었다.
근로기준법은 야간 노동시간 총량에 아무런 근거를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통해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업무시간은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산출하도록 규정하
야마토연타 고 있다. 즉 양대노총이 요구한 야간노동 총량 시간(46~50시간)은 2021년 합의한 주 60시간 한도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야간에 46시간 일하면 30%를 가산할 때 산출되는 노동시간은 59.8시간이 된다.
이는 여당 내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카드다. 민주당의 ‘노동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일 라디오 인터
체리마스터모바일 뷰에서 새벽배송 논쟁과 관련해 “일정하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든지, 야간 노동시간을 총량으로 규제할지, 연속 야간근무 일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벽배송을 하는 택배사들도 원칙적 공감 의사를 밝혔다. 시간 총량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간 노동에 대한 총량 설정을 합의했던 만큼 야간 노동에 대해서도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쿠팡 측은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 상승 우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켓컬리 측은 시업과 종업시각 기준부터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다.
백마진 금지 등 근본 의제가 더 중요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 관련 문제는 이번 사회적 대화의 ‘1단계 의제’에 해당한다. 택배노조가 새벽배송(자정~새벽 5시) 제한을 요구하고 나선 것 역시 노동시간과 관련한 문제다. 택배노조가 이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면 노사 간 1단계 합의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노동계 일각에선 택배노조가 협상 테이블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로 새벽배송 제한을 들고 나온 것이란 해석도 내놓는다.
택배 노사가 1단계 합의를 이루면 ‘2단계 의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게 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백마진 및 단가 후려치기 금지가 의제로 올라오게 된다. 여기에 택배기사들의 다회전 배송 문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2단계 의제는 택배기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문제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론 택배기사들이 장시간·연속적 새벽노동으로 건강권이 침해됐지만, 이면엔 백마진과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로 인해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새벽노동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마진, 단가 후려치기는 택배산업의 출혈 경쟁으로 인한 택배사와 화주 간 문제여서 2단계 협의 땐 화주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 전에 2차 합의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택배 사회적 대화는 세 번째다. 지난 2021년 1월과 6월 각각 1, 2차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특히 2차 합의문엔 △택배기사 노동시간 주 60시간 제한 △택배기사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 제외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 완료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시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주 60시간 제한부터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새벽배송 등 새로운 형태의 택배 서비스가 확산하면서다. 이번 3차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한 것도 기존 합의문으론 이러한 문제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택배사들이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많은 배송기사는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