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법률적으로는 주무관청에서 종교재단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허가 취소를 통보받은 재단은 집행정지 신청이나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긴급조치를 취한 뒤 소송을 통해 허가 취소를 막아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개인도 범죄를
릴짱릴게임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
손오공릴게임 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는데 이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이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가 이날 진행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전씨는 2022년 3월 한 통일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간부에게 “(윤 전 대통령 측이) 통일교에 은혜를 입은 것”이라며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말했다.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증언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교분리 위배’에 해당하느냐이다. 변호사 A씨는 이와 관련 “단순히 종교인들이 정당에 집단 입당했다고 정교분
황금성사이트 리 위배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슬람 국가들처럼 정치와 종교가 일체하는 행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나 각종 단체들도 선거 때가 되면 지지선언을 하면서 집단 입당을 하기도 한다”며 “종교인들의 집단입당도 정치 활동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가 허가를 취소하는 데에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조 법제처
게임몰 장이 언급한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허가 취소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2020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목적 외 활동을 했다며 신천지 관련 법인들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인들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공익과 사익 등을 비교 형량을 통해 판단할 때 재단법인을 없애는 것 자체가 법원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설립 허가 취소가 쉽지 않은데도 이 대통령이 ‘해산’을 언급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실제로 해산을 추진하기보다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통일교를 압박하는 차원의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