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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글쓴이 : 천어아…     날짜 : 25-09-26 12:36     조회 : 9     추천 : 0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mks/bbs/tb.php/free/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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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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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AI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설탕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조선 후기 음식 문헌인 '규합총서'와 '음식디미방'에는 과일화채나 후식에 현재의 설탕인 '사탕'(砂糖)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설탕은 중국을 통해 들어온 값비싼 수입품으로, 궁중 연회나 상류층 가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근대사회에 접어들어서도 설탕의 이런 가치는 이어졌다. 한때 설탕은 집들이 선물의 단골 품목이었고, 아이들에게 사탕 한 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도로 소중했다.
그러나 지금 설탕은 더 이상 귀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쓰이는 설탕은 비만·당뇨·심뇌혈관질환 등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단장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첨가당 초과 섭취 비율은 38%에 달했으며, 1∼2세 유 신용카드 연체이자 아의 초과 섭취 비율도 2022년 11.2%에서 2023년 16.2%로 5%포인트(p)나 증가했다.
이는 비만,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이 어떻게 '귀한 선물'에서 '애물단지'가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WHO는 하루 적정 첨가당 섭취량을 총열량의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제2금융권종류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식품 영양표시에는 '첨가당'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섭취량을 정확히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설탕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청량음료 등에 '설탕과다사용세'(이하 설탕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전 근로자의날금융권 세계 120개국에서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설탕세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는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설탕세를 단순한 조세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세로 규정했다.
윤 교수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영국의 경우 2018년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아동 비만율 감소와 함께 음료업계가 자발적으로 당 저감 제품을 출시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설탕세를 도입해 과도한 가당음료 소비가 비만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부르고, 의료비 지출과 건강재정을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설탕세가 국민 건강에 만능이 아니라는 반론은 넘어야 할 산이다.
첫째는 대체 소비 문제다. 설탕세로 설탕 음료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인공 감미료의 장기적 안전성은 아직 논란이 많아 새로운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는 역진세 논란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고 설탕 음료 소비 비중이 높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더 민감하게 소비를 줄이므로 오히려 건강 개선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있지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세수의 일부를 저소득층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환원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
셋째는 재원 사용의 투명성이다. 담뱃세·주류세처럼 목적 외 사용이 반복된다면 국민 불신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설탕세 구상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급식 개선, 영양 교육, 지역사회 건강센터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설탕세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산업계 반발과 물가 상승 우려, 저소득층 부담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 무엇보다 국민 설득 부족, 정책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이 뼈아픈 약점이었다. 지난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설탕세 도입 여부는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려 있다. 재원이 건강 증진에 제대로 쓰이고,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는 장치, 대체 소비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설탕세는 '불신 세금'이 아닌 '든든한 건강 세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b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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