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기자]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자료사진)
ⓒ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이 2022년 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교육감 4명 가운데, 압도적으로 최장 늑장 1심 재판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춘천지방법원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 올해 2월부터 근무
신협햇살론승인 중이다. 전임 춘천지방법원장(2023년 2월부터 근무)은 부상준 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였다
기소된 4명의 교육감 중 강원교육감 '기소부터 1심 선고' 까지 818일, 나머지 3명 3심 끝나
13일, 국회 교육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감 선거 관련 교육감 재판 현황'
중계업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교육감은 모두 4명이다.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 그리고 신경호 현 강원교육감이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부산, 전북, 경북 교육감은 이미 3심까지 재판이 마무리됐고, 오로지 강원교육감만 1심 재판이 지난달 2
일시상환이란 3일에 끝난 상태라 아직도 2심과 3심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 기소 뒤 1심이 끝난 기간을 따져보면, 신경호 강원교육감 사건이 818일로 다른 교육감 사건보다 평균 2.6배 길었다. 신 교육감이 기소된 때는 지난 2023년 6월 28일이었고, 춘천지법은 지난 9월 23일에서야 1심을 선고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교육감직 박
인터넷통신요금 탈형이었다.
신 교육감 사건은 각각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사건 287일보다 2.9배,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사건 273일보다 3.0배,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건 579일보다 1.4배 길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한다"면서 "제1심의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기소)된
캐나다취업정보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의 판결 선고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 것이다.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로 기소된 4명 모두 1심 선고 기한 180일을 넘겼다. 특히 신 교육감을 재판한 춘천지법은 법정 선고 기한 180일보다 4.5배나 지난 뒤에서야 1심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계에서는 "춘천지법의 최장 늑장 재판 때문에 신경호 교육감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3심 확정판결이 나올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신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춘천지법 늑장 재판 때문에 신경호 교육감 임기 거의 보장 받아"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오마이뉴스>에 "1심 재판 시간을 질질 끈 신경호 교육감도 문제지만, 이를 받아준 춘천지법 재판부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선거법을 어기는 것일뿐더러 법원행정처의 권고에도 어긋난 행동"이라면서 "춘천지법의 이해할 수 없는 늑장 재판 때문에 신 교육감 임기가 거의 보장되게 생겼다. 춘천지법이 신 교육감의 임기를 보장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