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론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봤더니 최형두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 전 되돌리기 김장겸안, 논란의 '댓글 국적표기법'… 위축효과 지적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입틀막법 원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충권, 최형두, 김장겸,
바다이야기고래 최수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개정 전으로 되돌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를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으로 부르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혐중몰이' 비판을
골드몽릴게임 산 '댓글 국적 표기법' 또한 함께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형두·김장겸·박충권·최수진 의원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두 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최형두 의원안)은 지난
백경게임 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되돌리는 것이 골자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을 규정하고, 유통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온라인 입틀막법을 폐지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와 여론 형성과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핵심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모바일바다이야기 밝힌 바 있다.
'허위조작정보·징벌배상제 삭제' 등 법 개정 되돌려
기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내용의 허위성을 알고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했다. 또한 인종과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
바다이야기게임장 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직접적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에 추가해 유통을 금지했다. 최형두 의원안에선 해당 부분이 모두 삭제됐다.
최형두 의원 안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 기존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알고도 부당한 목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 안에서 대규모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고 조치할 의무 규정과, 플랫폼의 콘텐츠를 '사실 확인', 즉 팩트 체크할 단체를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플랫폼이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돼 플랫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형두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와 언론단체가 그동안 우려해온 부분을 반영하려는 노력”이라며 “투명성 보고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법제실을 거쳐 법안의 정합성을 맞추고 법적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삽입할 부분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개정 취지에 적극 응한다면, 개정안에서 일부 살리고자 하는 부분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 빠진 부분을 담은 추가 법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론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핵심은? 그래픽=안혜나 기자
당내서도 우려 나온 '댓글 국적표기법' 시도 계속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댓글 국적표기법'은 논란의 법안이다. 김장겸 의원안은 '온라인 이용자의 접속지 기준 국적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가입 당시 접속 국가, 게시글을 올리고 유통할 시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회 접속 여부도 밝히도록 의무화했다.김장겸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정보의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도 다른 이용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게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대해선 국적 표기와 접속 정보 기록 보존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국적 표시와 접속 정보 보존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 안과 유사한 법안은 2023년 당시 김기현 당대표, 2024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발의돼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중계에서 중국을 응원한 비율이 91%였다면서 '댓글 국적표시법'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현실성 부족 등으로 지적받으며 번번이 통과엔 이르지 않았다. 2023년엔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도 2023년 5월 김기현 당시 당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해당 검토보고서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할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소개됐다. 우회 접속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도 지적됐다.
혐중 여론몰이 지적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공개”
최근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엑스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여론몰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접속국가 표기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비례적 수단인지도 의문”이라며 “접속국가 표기만으로는 국적을 확인할 수도 없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공개해 좌표찍기와 위축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의힘은 현재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비판하며 이를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기반 패스트트랙'을 구축했다며 언론사 기사 심의에 나서는 등 사실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