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28일(현지 시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쿡 이사가 지난 6월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연준 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5.08.29. /사진=권성근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쿡 이사 해임 중단 명령을 즉각 철회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즉각 판단을 내리지 않고 내년 1 마이너스통장 발급 월로 예정된 본안 심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첫 사례로 앞으로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해임권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아파트대출금리비교 행정부에서 임명된 쿡 이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준 이사직에 오른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해임을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부인하며 조지아주에 있는 콘도에 대해서는 주 거주지로 세금 공제 혜택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금대출금리인하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자신의 통화 정책 기조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연준법에 따른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지난달 15일 2대 1로 법무부의 해임 요청을 기각, 쿡 이사의 직위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통령이 해임 사유를 명시하는 한 이는 재심사할 수 없는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의 거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난 9월 통화정책회의 직전 급박하게 진행됐다. 당시 하급심은 쿡 이사의 회의 어퍼스텝 참석을 허용했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법무부가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하면서 사건은 최고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빠르게 재편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 전·현직 재무부와 연준 관계자들은 최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쿡 이사의 직위에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들이 더 나은 경제 성과를 내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한편, 연준은 법무부와 독립된 법률팀을 두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는 대법원을 존중하며 대통령이 법적 권한 내에서 쿡 이사를 해고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그같은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