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최고금리가 연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면 무효화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불법사금융(불사금) 피해자들의 피해 상담 사례가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불사금 업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등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해법을 정리해 내놨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가 3652건으로 시행 이전 2개월과 비교해 33.1%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물은 6가지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해당 여부는 상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계산기 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해 이자율을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부계약 실행 내용이 원금 30만원, 선이자 5만원, 이자 6만원, 대출수수료 4만원, 상환기간 10일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실제 원금은 선이자 5만원을 제외한 25만원이며, 이자는 선이자·수수료·이자를 더해 10일간 15만원이다. 1년 이자로는 547만5000원이므로, 원금
아파트 매매 전세 25만원으로 나누면 연 이자율은 2190%로 불법 대부계약이 된다. 불사금 업체들은 선이자 5만원과 상환기 10일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 6만원을 원금 30만원으로 나눠 연이율 20%의 정상 대부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계산법이다.
본인 대부계약의 연 이자율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 계산기' 메뉴에서 구체적으
학자금대출2금융권 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대부계약이 확인돼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사금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 경우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 전에도 피해자가 금감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 금감원은 불법추심자에게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불법 추심행위를
증권사 적금 즉시 중단토록 하고 있다.
불사금 업자가 SNS에 신상정보와 대부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는 금감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페이지에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또는 금융감독원 이메일(jebo1332@fss.or.kr)로 해당 내용을 첨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불사금 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
처리 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원금과 이자의 반환 뿐만 아니라, 지인에 대한 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무효소송에서는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서가 없더라도, SNS 메시지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증거 효력이 인정된다. 대신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면 거래상대방과 본인간 거래내역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의 증거를 확보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은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
불법 대부계약시 연장비용 부과나 지인에 대한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이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알 필요가 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