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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관점에서 보는 3단계 신뢰성 확보 과정은 가맹사업자에게도 득이 되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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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의 1단계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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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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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의 2단계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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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의 창업분야 전문 취재기자 '카빙메이커'가 본사, 가맹점 등 현장취재로 검증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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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의 3단계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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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는 전시회 개최지역에 자사가맹점을 성공적으로 개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이 보고서를 카빙의 창업분야 전문 취재기자 '카빙메이커'가 확인 후 '코삼즈 co3s 창업평가지수' 에 의하여 (창업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금융기관 / 국가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가 적용하는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창업시장에 적합하게 만든 가맹사업자 평가지수)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함.(보고서 내용 : 시장분석 - 상권/예측경쟁상황/예측대체상황 및 인구 문화 분석, 출점전략, 수익분석, 홍보전략, 폐점전략, 전업전략, 등 포함) 따라서, 본 박람회에 올려지는 업체는 위 3단계 검증을 통과한 우량업체 혹은 우수업체의 반열에 오를 잠재력을 보유한 업체로 보셔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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