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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10-17 19:35    

10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25년만에 국빈방한을 한다. 또 11월 7일은 양국 한미정상회담이 개최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 협의과정에 있지만 11월 8일은 국회에서 연설이 있을 예정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11월6일과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다. 그래서 11월7일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아직 간사간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한미간의 정상간의 충분한 회담을 위한 준비, 또 심도있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견고히 하고 한미FTA 등 양국간의 협력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국정감사를 연기할 것을 오늘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11월6일과 7일 있을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상회담에 준비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연기할 것을 제안을 한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어제 헌재가 조속한 임명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저는 헌재가 이러한 입장은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유지가 이제는 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보고 있다. 헌재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헌법질서에 최종 수호자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요청하는 바 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있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어제 한 의원의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적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저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가 유독 전임정권, 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만 편향적이고 기획적으로 진행되는 표적수사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 아니겠는가? 저는 만약에 이러한 적폐청산이 편향적이고 기획적인 정치보복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 원조적폐에 대한 공정하고 강력한 수사가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640만달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단서는 물론이고 검찰이 이미 세부적인 관련 자료를 갖고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 국민과 언론에 공식 발표까지 했을 정도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검찰고발을 마친 만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현실과 또 640만 달러의 최종 행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과 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의혹과 단서가 제기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치보복 의도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2박3일 합숙토론을 마치고 지난 10월15일 찬반투표를 했고 그 투표결과를 10월20일 발표한다고 한다. 저는 우선 이 공론화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구성이라고 보고 있지만 여하튼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졸속으로 중단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을 방기한 무책임의 극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은 조 단위의 국민혈세가 이미 들어가 있고 이미 공조률이 30%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인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나 시민참여단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졸속으로 중단시키는 자체가 넌센스인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구성문제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의 왜곡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졸속적으로 중단하는 일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향후 심각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작금의 북핵, 또 안보위기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어제부터 한미양군의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한미연합해상훈련에는 핵 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서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 또 김정은 참수 관련 특수부대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전개된다고 한다. 저는 이번 연합해상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보다 더 확고하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서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문제, 미군의 전략자산 상시배치 문제 등 북핵을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계속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가 완료돼서 20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월 19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공식 선언했다. 원전정책의 전면 재검토, 신규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의 연장 반대, 이렇게 대통령이 천명했다. 그러면서 마무리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했고, 일주일여 뒤 국무회의에서는 안건도 없이 구두 안건보고로 신고리 5·6호기 안건을 상정했다. 구두이다, 구두로 상정한 뒤에 결정하는데, 세 마디 토론을 했다. 국무총리, 김영춘 해수부장관만 한 마디씩 하고, 주무장관인 산업부장관과 미래부장관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전문가 한명도 없이 비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위원이 선정되었는지 모른다. 위원장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이 내정되어 맡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에서도 갑자기 기습 날치기를 했다. 건설 중단 결정, 이것도 졸속의 연장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8%, 연평균 1,600억불 어치를 수입하고 있는데, 원전은 연간 8억 달러를 수입해서, 전체로 보면 0.5% 비중으로 가진 수입액으로 전력에너지를 30% 생산내고 있다. 1kWh당 발전단가를 보면, 원전이 54원인데 비해,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되는 대체에너지는 211원, 4배정도가 더 높다. 현재 1% 정도가 신재생에너지인데, 이것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환경부장관은 대체에너지 허가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20%로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제일 큰 태양광발전소가 신안발전소인데, 6,400개를 더 지어야 한다. 서울 전체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지역을 태양광으로 덮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졸속 원전중단에 따른 손실은 공사비 관련 2조6천억원 포함해서 지자체 보상까지 10조원이 넘게 드는데,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10만개 일자리가 날아가고, 원전부품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수출을 이뤄냈는데, 그 금액이 54조원이다. 영국과도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중지 여부를 사흘 후에 결정하게 된다.

  대만이 금년 8월 15일, 8.15 경축일날 대규모 정전사태, 블랙아웃이 되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는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졸속 심판으로 엄하게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300만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말씀의 요지는 지난 조선일보에 났었던 기사지만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대폭 줄이고 새마을 영치도 삭제하겠다는 기사가 9월15일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다. 그 후에 왜 한국당이 이와 같은 현실을 새마을가족이 300만 적폐 주인공이냐 왜 따져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차례 전화로 또 항의를 들었다. 그러나 이 기사만 보고 저희들이 행동하기 그래서 사실 확인해 본 결과 기사가 맞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새마을은 국제적, 세계적으로 이미 129개국에 인정을 받고 있고 그 교육과 해당 기술을 전수해주고 상당한 대한민국의 가치, 국민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유일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 적폐로 해서 사업을 전면 중단 내지는 축소시키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이것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적폐대상을 국가전체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기준점을 뒀는지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갖는다. 기사에 나온 것을 시간이 없어서 길게 다 드리지 않겠지만 우선 우리나라가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129개 나라, 현재 38개의 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이 코이카사업이 있다. 이 코이카사업이 26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637억원이다. 그 다음에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ODA사업이 100억원씩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27억원을 전면 삭감했다. 이것이 근본적인 정부의 새마을을 보고 있는 하나의 적폐 현실이라는 생각이다. 300만 우리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이 흥분하다 못해서 왜 한국당이 이것을 제대로 따져주지 않느냐 이러한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그동안 확인과정이 필요했고 이제 국감이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어제 농해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실무자들에게 이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 있으니 새마을 가족이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 가족 300만을 적폐대상으로 보고 이와 같은 정책적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코드에 맞는 개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129개국으로부터 인정받고 기술을 제휴하고 전수할 수 있는 한국의 자산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새마을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봐야 하고 한강의 기적도 새마을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리고 원조를 봤던 나라에서 원조를 지은 나라로 그것도 새마을정신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자산, 국민의 정신운동을 왜 문재인 정부가 적폐대상으로 여러 많은 사업들을 중단하고 축소하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밝혀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농어업 문제는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한국의 농어업인 현실은 어떠한가? 그런데 새마을이라는 농업 골간에 한국 농업을 해외 전송하는 것 마저 적폐대상으로 놓고 중단시키고 있는 이와 같은 문재인정부의 행태는 참으로 도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의 저항만 남아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지적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우택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피감으로 하는 운영위 일정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 안보문제, 한미FTA 재협상 문제를 잘 다루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뜻 깊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저희들도 원내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협의해나가겠다.

  두 번째는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감인데, 임기 5개월 만에 이 정부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북핵 위기로 비롯되는 안보문제, 그 다음에 한미FTA 재협상의 시급한 과제, 그리고 아주 시급한 과제로 돼있는 주요산업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제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조차 개최현황이 제로다. 정말 정작 챙겨야 할 일들은 제대로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오로지 적폐청산,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는 이 정권의 5개월의 국정운영 무능한 것을 저희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어서 어제 금융위 국감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제 서민까지 울리는 서민대란을 초래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최고금리를 24%까지 내리는 정책이 내년 1월부터 실시가 된다. 불과 몇 달 뒤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인데, 최고금리를 24%로 내리게 되면 35만 명의 서민층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게 돼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5년 동안 20%까지 최고금리를 내리겠다는 빛 좋은 정책을 내세워서 표를 많이 얻으셨는데, 20%까지 내리게 됐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하게 되면 107만 명의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금융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서민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정책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고 아주 사실 굉장히 경악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익은 졸속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서민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표현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고리 5,6호기 중단결정, 만약 내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원자력 분야에서,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자력 산업 첨단 분야의 종주국과 비슷한 위치에 올라서있다. 이것은 마치 태권도 종주국에서 우리가 태권도를 하지 말자는 표현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7월 24일 출범한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90일 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아시다시피 신고리 5, 6호기는 민간 사업자가 이미 공정률 30%, 중단 시에 영구히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1조 6,00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그러므로 중단했다간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직권남용, 그리고 헌법위반에 의한 정치적 책임여부는 중단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저희 산업위에서 국회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끝없이 산업부 장관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로부터 문서로 제출받은 법적 근거에 대한 답변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정부의 답변은 공론화 결과가 나온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의사결정 내용의 이행을 위해 기존 법률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 제도를 보완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부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산업부 장관이 인정한 셈이다.

  이후 신고리 5, 6호기가 영구 중단된다면 민형사상의 책임, 헌법위반에 의한 정치적 책임, 또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90일간 중단된 데에 대한 똑같은 민사, 형사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잠정적으로는 아마 당론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행태를 최근 살펴본 결과, 과연 기존 검찰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검찰수사 역량이 결집돼있는 특수부와 부서에 집중배당이 되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640만불 뇌물수수 의혹사건은 형사6부에 배당됐다. 그니까 검찰이 전과 전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지는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반면에, 같은 고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배당에서부터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원래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 사건을, 대통령에게 임명된 기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나온 제도적 대안이었다. 그러면 일반 검찰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야당이 처장 후보 한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당론변경 절차를 밟아주시길 건의 드린다.

 

<이은재 대외협력위원장>

  교육부하고 문체부의 진상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 된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우선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문체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는 ‘불법’이다. 두 부처 모두 실질적인 법적 근거 없다. 교육부는 장관 결재로 설치가 되었고, 문체부는 훈령을 재정해서 근거를 찾고 있다. 그래서 부처의 정책 사업관련 협의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과 의무과 부과될 여지가 있어  반드시 법령상 근거를 갖추져야 한다.

  두 번째는 단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은 ‘편법’이다. 조사위는 자문기구이고 실직적인 조사는 교육부는 진상조사TF, 문체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전문위원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필요시에 외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문체부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고 이미 검사한명을 파견을 받은바 있다. 자문위원회가 별도기구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하는 것이라면 자문위원회로 자격은 물론 조사위원회 존립의미 자체를 이미 상실한 것이다. 더구나 문체부 진상조사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상 조사를 할 수 없으니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전문위원을 뽑아서 이들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 편법에 불과하다.

  세 번째 진상조사위원회 권한은 ‘초법’이다. 문체부 진상조사위에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겁박을 하고 또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조사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등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회의비 수당 등 비용지출 관련해서 교육부는 기재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집행지침」에 따라 1시간 10만원, 2시간 15만원 등의 회의비를 지출한다고 답변했다. 이 지침은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적용되는 것인 바, ‘등(等)’이라는 수식어는 ‘동등하거나 같은 범주의 대상을 포괄할 때 붙이는 것’으로 교육부의 주장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장관의 결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주장을 교육부가 고집한다면, ‘장관의 말이 곧 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희 당에서는 이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는 마땅히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종배 대외협력위원장>

  지난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찬성 의견을 차떼기로 조작했다하는 내용에 대해 진상조사위에서 한 것이지 자신은 잘 모르는 것이다 했는데 뒤늦게 받은 서류를 분석해보니 교육부장관 산하 TF팀에서 기획하고 조사하고 발표자료까지 다 만들고 진상조사위는 단순히 서면으로만 의결한 정황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교육부장관은 허위증언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자료분석하고 종합국감까지 해서 따져보도록 해야 한다.

  방금 이은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체위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조사위에 전문위원도 두고 검사도 1인 파견 받아 운용을 하고 있다. 전문위원 둔 것 까지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검사 1인을 파견 받아 운용하고 있는 것은 관련 상임위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국감이 한참 진행 중에 물관리일원화 특위 활동 시작된다고 한다. 물관리일원화 요지는 국토교통부에 있던 물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서 수량과 수질 관리를 일원화 한다고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해야 할 부서다. 근데 국토부에서 하는 업무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댐 건설 제방 축조 준설 그리고 도심의 상하수도 관련된 인프라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업무를 한다. 이런 업무들이 환경부로 이관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국토부 건설부의 고유업무인 수토목 업무를 이관 받아서 건설개발 업무와 감시기능 같이 한다는 것인데 기존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수질 관리업무도 제대로 못했던 환경부다. 3.2조라는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녹조라떼를 자초해놓고도 마치 그것을 4대강 보를 축조해서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현상에 동조하는 환경부의 국토부 물관리일원화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위 위원님들 이 점 명심해서 잘못된 정부 방향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2017. 10. 17.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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